교역자 은퇴에 대한 유권해석
2021-01-14 01:30
관리자
30
다름아니라 교역자 은퇴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1983년에 3월에 지금의 목사님을 신학교 2년생일때 모시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은퇴에 대하여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1954년 12월11일 생입니다.
장정을 보면 <교역자는 70세가 된 후 처음 개최되는 연회에서 은퇴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석이 분분합니다.
1.70세가 되는 2024년 12월까지만 가능하고 12025년 3월 연회에서 은퇴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2..12월11일 생이니 2025년까지 모셔야 하고 2026년 3월 연회에서 은퇴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어느 의견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퇴직금문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농협)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연회에도 은급기여금도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은행의 대출이 있어 준비해야 할 일들이 꽤나 많아 그럽니다.(건물의 1.2층을 임대하여 줌)
바쁘시겠지만 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