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조직에 관하여
2022-03-01 21:12
유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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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지방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장정(2019) 제572단 제72조 위원은 8명(감리사, 선교부총무,정회원대표,평신도대표)으로 조직하되....
제2297단 제3조(조직) 3항 지방회위원회는 8명(감리사, 선교부총무,정회원대표3명,평신도대표3명)으로 조직하되...
질문1) 지방회에서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조직할 때 '정회원대표3명, 평신도대표3명'이라 함은
지방회의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구성원인 "정회원대표3명, 평신도대표3명"과 일치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실행부 동일여부에 상관없이 정회원 중에서 3명, 평신도 중에서 3명을 선출하여 조직하면 되는 지요?
언제나 목사님의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