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의 구성
2021-12-13 21:03
황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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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519조 9항에 목회에 협력하기 위해 기획위원회의 천거로 특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작년 당회에서 이에 근거하여 교회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두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장로와 권사. 집사 한사람씩 넣어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는 둘 수 없다, 임원회를 통해 논의해달라 요구했습니다만, 묵살 당했고요. 특별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장학위원회, 새가족위원회등 목적을 가진 위원회를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을 둔 목적이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운영하는데 필요한 특별위원회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