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장로 파송 취소에 대한 문의
2021-11-15 20:19
신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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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시무장로가 있습니다.
개정된 감리교헙법을 보면
【227】 제27조(장로의 인사관리) 장로의 인사관리는 다음 각 항
과 같다.
① <현행과 같음>
② 파송받은 교회에서 교회출석, 직무수행, 헌금 등의 의무
부담, 장정의 준수 및 신앙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어
담임자가 정기 당회에서 재석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
쳐 감리사에게 장로의 파송유보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기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
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파송유
보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회가 닫힌 후에 파송 받은 장
로나 파송 유보된 장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방회 인
사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감리사가 다른 교회로 파송할
수 있다. 파송 유보된 장로의 지방회원 자격은 유지된다.
이 조항이 적용 될 수 있을까요?
아울러 교리와 장정 의사진행규칙 [671]제4조(의안의발의)에 1. 헌법 및 법률개정안을 제외한 의안은 각 의회의 재적회원 1% 이상의 연서명의로 발의할 수있다 되어 있는데
교인들이 서명을 받아서 목사님께 제출하면 담임자가 정기당회때 의결에 올려 주시는 게 맞는 거죠?
혹시나 연서명을 담임자가 거부하고 의결에 안 붙이실 수도 있을까요?
아울러 연서명 받는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의사진행규칙까지는 홈피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서요.
규치는 홈페이지 어디에서 보면 될까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써주시는 교단 담당자님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