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의 교인 헌금 내역 열람

2023-01-07 12:05 관리자 625
저희 교회에서 일부 성도분들이 목사님이 교인 개개인의 헌금 내역에 대해서 열람하는 것에 대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주장에 대한 발단은, 목사님께서 직분자를 임명하실 때 권사 직분을 받을 자들은 십일조를 포함한 헌금 생활을 충실히 한 자로 임명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권사 직분자의 자격에 구체적으로 '십일조를 한 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금 생활은 신앙 생활의 하나의 척도로 생각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를 근거로 하여 직분자 선출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교인 개개인의 헌금 내역을 열람하는 것이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였을 때 금지되어야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열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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