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와 장정 적용범위 문의

2019-02-27 00:13 관리자 21
교리와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2장 교회 제8절 개체교회 담임자 [244] 제44조(담임자의 파송) ②항은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으며, 또한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다른 교회와 통합 · 분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③항의 부모가 장로로 있는 경우는 교회 통합 · 분립에 대한 파송금지 규정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제한, 금지, 규정은 해당 내용이 조항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임의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②항의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다른 교회와 통합·분립의 경우 담임자 파송 금지 규정은 ②항 그대로 부모가 담임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③항의 부모가 장로인 경우는 교회 통합·분립의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다른 별개 조항인 ②항의 규정을 ③항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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