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재판에 따라 '정직'의 벌칙을 받았을 때에 정직 기간동안 교회,구역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회 내에서도 영향을 받는 지요? 즉 지방 총무를 하고 있었다면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나요? 또는 지방 행사들 예를 들면 사경회 중 순서(예배 사회, 기도 등)를 맡을 수 없는 것인지요 교역자회에는 참석할 수 없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