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2021년 우양재단 해외긴급재난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손삼열
작성일
2021-01-11 18:23
조회
253
1. 신청조건: 자연재해 (태풍과 지진 등) / 인재 (내란과 폭동 등) / 전염병 재해 (코로나 19 등)
_지원신청서 쓰는 시점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재난상황에 한함
2. 지원액: 일회당 최대 100만원
3. 지원자격
_아시아 개발 도상국 현지에서 만 5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봉사하거나 일해 온 일반 또는 선교 단체
_사용액에 대한 정확한 날짜별 영수증 사진 제출과 우양재단 양식 보고서, 주민동의 받은 관련 사진 제출 가능한 경우
4. 일정
_서류접수와 진행: 2021년 1월 11일 월요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예산소진시 우양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_서류 접수 일로부터 최대 1주일 안에 지원결정 후 입금 (현지 은행일 경우 추가 1-2일 송금 도착에 소요 가능)
_지원 받은 경우, 종료후 최대 2주 안에 보고서 제출 (첨부 양식 ‘해외긴급재난지원 보고서’ 이용, 첨부문서 제출시 파일명은 ‘국가명-신청자명-파일내용’)
5. 제출 서류 등
_이메일 접수만 가능: med-change2020@hanmail.net (카톡 접수 불가)
_위의 이메일로 첨부서류 ‘해외긴급재난지원 신청서’ 제출, 첨부문서 제출시 파일명은 ‘국가명-신청자명-파일내용’
_관련 문의와 접수: 우양재단 김대현 차장에게 위의 이메일로 (급한 경우카톡 사용, 카톡 아이디: DAEHYUN412)
6. 대상자 존중과 차별금지 조항: 우양재단은 대상자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합니다. 대상자의 인종, 성별, 나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 등 어떠한 특성도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차별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양재단에서의 지원이 특정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유도하는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_지원신청서 쓰는 시점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재난상황에 한함
2. 지원액: 일회당 최대 100만원
3. 지원자격
_아시아 개발 도상국 현지에서 만 5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봉사하거나 일해 온 일반 또는 선교 단체
_사용액에 대한 정확한 날짜별 영수증 사진 제출과 우양재단 양식 보고서, 주민동의 받은 관련 사진 제출 가능한 경우
4. 일정
_서류접수와 진행: 2021년 1월 11일 월요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예산소진시 우양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_서류 접수 일로부터 최대 1주일 안에 지원결정 후 입금 (현지 은행일 경우 추가 1-2일 송금 도착에 소요 가능)
_지원 받은 경우, 종료후 최대 2주 안에 보고서 제출 (첨부 양식 ‘해외긴급재난지원 보고서’ 이용, 첨부문서 제출시 파일명은 ‘국가명-신청자명-파일내용’)
5. 제출 서류 등
_이메일 접수만 가능: med-change2020@hanmail.net (카톡 접수 불가)
_위의 이메일로 첨부서류 ‘해외긴급재난지원 신청서’ 제출, 첨부문서 제출시 파일명은 ‘국가명-신청자명-파일내용’
_관련 문의와 접수: 우양재단 김대현 차장에게 위의 이메일로 (급한 경우카톡 사용, 카톡 아이디: DAEHYUN412)
6. 대상자 존중과 차별금지 조항: 우양재단은 대상자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합니다. 대상자의 인종, 성별, 나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 등 어떠한 특성도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차별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양재단에서의 지원이 특정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유도하는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 우양재단_해외긴급재난지원사업_신청서양식.docx
첨부파일 : 우양재단_해외긴급재난지원사업_보고서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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