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 법무행정을 올바로 행하라!
2022-07-29 04:29
최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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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기간에 구성원들에게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다. 그 방법을 사회와 정부에서는 주요 일간지 혹은 관보를 통해 통상 45일에서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둔다.
즉 이를 충분히 알리는 절차를 시행하도록 법률과 행정지원을 통해 모두에거 알림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새로 시행되는 법률의 공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기본적인 법무행정 조치이다.
이후 행정기관은 이 기간을 통해 법률의 시행에 따른 하부 법령 등을 재정비하고,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를 행한다.
그러나 최근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일반재판위원회에서는 스스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의 법무행정의 모순과 문제점을 자인하는 재판 결과를 다음과 같이 내 놓았다.
ㆍㆍㆍㆍㆍㆍ 다 음ㆍㆍ ㆍㆍㆍㆍ
1. 제34차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 법률(교리와 장정ㆍ이하 법률)의 개정안을 2021년 11월15일 공표했다.
2.기독교대한감리회는 관보의 기능을 통한 공표에 따른 경과 기간에 대한 새로운 법룰에 대한 구성원들에게 알리는 의무를 게을리 행하였다. 재판부는 총회 본부 홈피의 한 구석에 있는 공지란에 공지된 글을 관보적 기능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자신들 조차 과연 찾아가기 힘든 경로의 한 구석에 있는 공지 글을 확인하였느냐
하는 문제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두가지 관보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스스로 운영을 중지했다.
1) 기독교타임즈라는 교단 언론을 폐간했다.
2)기독교세계라는 교단 소식지를 통한 전달의 기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3)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총회 중심이 아닌 연회 중심의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회 행정을 통해 새로운 법률의 시행을 알리는 기능을 진행하지 않았다.
3.이를 근거로 해당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행정기획실에서는 새로운 법률안 및 시행 절차의 행정적 후속조치에 따른 알림의무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4.이는 곧 해당 연회본부의 행정 미조치에 따르는 피해 결과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5.해당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행정 최고 책임자인 감독과 총무는 새로운 법률의 시행에 따라 즉시 경기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 개최하여 화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위원회, 재판위원회에 법조인 혹은 법전문인을 즉각 배치했어야 한다.
6.본 판결의 주요 쟁점은 구 법률과 신 법률의 시행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 미비와 구법의 적용으로 인한 화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심사위원회에 법조인, 법전문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로 1심 판결에 따른 상소심에서 공소기각(재판에 절차적 하자로 인한 공소의 문제가 있으니 공소를 기각한다)이 판결된 것이다.
즉 원고측의 재판상의 하자가 아닌 법무행정의 미비로 인한 신ㆍ구 법률의 시행 절차상 하자의 문제를 판시한 것이다.
결론: 본 재판은 일반적 재판의 패소와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 즉 새 법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었으니 새 법에 따라 다시 심사하고, 재판하라는 판결이다.
이로써 본 "감리사와 담임목사 직무대행의 위법(직권남용, 규칙오용)에 따른 각 정직 6개월과 12개월의 확정 판결의 재판"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을 경기연회 본부의 절차 하자의 원인을 치유하게 될 때 비로소 다시 시작될 심사와 재판의 판결에는 큰 영향을 끼칠 하등의 원인이 없기에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게 될 뿐이다.
또한 경기연회 행정최고책임자인 감독과 총무는 직접적인 업무상 직무유기의 문제 소지를 올바로 인식하고, 해당 원고들에게 물질적, 법무행정상의 시간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치유의 책임을 중대하게 져야하는 크나 큰 난제를 갖게 되었다.
이로써 법과 행정은 절차를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은 것은 해당 원고가 아닌 크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며 경기연회 본부(감독, 총무)이기에 재판 비용의 지불이라는 판결을 원고에게 묻고 있으나 그에 따른 책임이 직무상 면책의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감독은 경기연회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고, 총무는 행정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는 실질적 행정책임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일반 재판위원회의 판결은 해당 원고들의 패소를 판결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법무 행정 미숙과 해당 경기연회 감독, 총무에 대한 절차적 하자의 책임을 물어 피상소인(경기연회 심사위원회 곧 경기연회)의 공소를 기각한 것이다.
본 경기연회 심사위원회 원고 측 변호인은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률 지원 절차에 의한 변론을 재개하여 기존 판결의 확정판결을 이끌어 낼 것이며, 행정최고 책임자(감독, 총무)는 법무 행정의 무지에서 벗어나는 노력과 즉시적인 법무행정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원고들에게 피해보상 대책을 즉시 시행 함으로 법의 존재 의미에 대한 원고들에게 한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행하라!
총회2022 총재일 04 경기연회 직권남용 상소에 대한
해당 경기연회 원고측 변호인 최호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