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원 입주 신청안내
2006-08-26 03:29
관리자
1541
문의 02-399-4331 사무국 복지법인부 김일환 목사
신청은 9월 15일까지 받습니다.
(입주자격)
1) 10년이상 목회하고 은급금을 받는 원로목사 부부
2)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이로서 다음 순위를 따름
(1) 무의 무탁한 경우
(2) 자녀들이 있으나 자녀들도 주택이 없는 경우
(3) 자녀들 중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동거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