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은퇴 목사는 교인의 자격까지 사라지게 되는지요? 은퇴목사는 교인의 명단에서 제외되는지요? 은퇴목사는 피해를 당해도 고소 자격이 없는지요? 명쾌한 해답을 기대합니다. 모두 강건하십시요. 축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