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요망(8)_제34회 총회 진행 유감-일정표, 개회예배, 표제 오기 등, 유감

작성자
송성모
작성일
2020-11-02 06:14
조회
186
정정요망(8)_제34회 총회 진행 유감-일정표, 개회예배, 표제 오기 등, 유감

1.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가 제3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첫째, 총회 대의원 정수의 회집을 등록수로 보고하였고, 과반수로 개회정족수를 채웠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정작 회원석 결정없이, 의장이 화상연결확인으로 종결하였다.

둘째, 교단부흥과 선교, 교육 등은 물론, 아무런 안건처리가 없었다. 현재 국내외에서 민감한 사회와 시국관련 성명서 한 줄 언급하는 일도 없었다.

셋째, 통상, 한 회원이 일회 발언시, 한 가지 안건만 제기해야 함에도, 차기총회장소결정, 차별금지법안대책, 등 미진사항 전부를 총실위에 위임한다며, 게다가 폐회까지 동의하였다.

2. 총회는 법인격체임에도, `총회 일정표`라는 예사롭지 않은 제목이 눈에 띈다.
☞총회 회의(진행)일정표로 표기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첫째, 총회가 회의를 개최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일까?둘째, 단순 실수였을까? 그렇다면 본부,혹은 실행위 내부에는 문서 발송 전, 교정과정이 전무함일까? 그래도 되나?
3. 회의장에서 회의자료집을 받게 되었다. 본인이 어느 분과에 속하였는지도 미리 통고가 없었으니, 회의자료집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이런 제도는 개선되어져야 마땅하다. 어떤 기준으로 인력배치를 하였는 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여겨진다.

4.페이지 6에서, <2..예배순서>와 <개회예배>는 그 제목이 서로 뒤바뀐 모양새이다,
역사문서로 남겨질 회의록에서는 고쳐지지기를 기대한다.
5, 총회분과위원회는 사전,인터넷으로 회집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그러한 경우는 `공청회 수준의 의견개진`에 불과한 것이며, 총회개최 이전의 의결사항은 합법일 수 없는 것이다.
서울연회의 어느 회원이 발언하기를, 분과위원장,분과위 서기선출 등, 조직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으나, 거부되고 말았다. 총회는 최고의결기구이므로, 합법총회임을 인정한다면, 비록 졸속결정이었음에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질 것이라 여겨졌다.

6. 비상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분산수용했던 총회대원의 회원석 결정이 소홀히 여겨졌으며,문제소지가 느껴졌다. 굳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TV중계를 바라보다 되돌아온 사실이 허무하게 여겨졌다. 지방대표들을 굳이 서울에 불러올린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

7, 교회담임직을 세습한 이가 감독직에 오른 사실로써, 이제 감리회의 `세습금지법안`의 실효는 종언을 고했다 할 것이다. 처음부터 의미없는 법이라 여겼기에, 해당 연회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암묵적으로 `돌려막기식 임지교환과, 개체교회를 개인사업 정도로 여기는 이들이 만연하고, 특히 성직선출과정에서와 성직이동시 목회자간 금품수수 소문이 흉흉한데, 이를 `확인`도 `부정`도 않는 오늘의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사회성화`와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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