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2025-04-07 16:54
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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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하자마자 2024년 10월에 모든 행정서류를 지방 서기를 통해 연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까지 저에 대한 행정은 멈춰 있었고, 4월 기독교 세계에 ‘미파’로 보고되었습니다.
2. 연회가 이야기하는 '미파' 된 이유는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담임 사역자 파송에 대한 부담금규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 미주자치연회는 통계표 7만불보고에 1인, 이후 3만불씩 추가로 1인의 부담임 사역자를 추가 파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 250단 제 50조 2항)
그러므로 제가 부담임 교역자로 부임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 그러나 미주자치연회는 현재 연회 파송선교사 중 한분이 저희교회 소속으로 있다는 이유로 이것을 문제삼아 저를 '미파' 처리 하였습니다.
- 연회의 답.
"연회 파송선교사는 없다. 선교사는 총회에서 파송한다. 이것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원칙이다.
교리와 장정이, 은급부에 질의 한 결과다"라며 우리 교회는 부담임사역자가 1인 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4. 참고로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 2017년부터 미주자치연회는 미국 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리와 장정이 포용할 수 없는 일부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자치법을 만들었고, 자치법으로 운영하되 자치법에 없는 내용은 교리와 장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당해년도 총회입법총회에서 결의하여 입법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규정은 아직 유효하며 2023년 교리와 장정 【333】【334】【585】【586】【1733】에서 "미주자치연회는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에 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주목할 부분은 미주 자치연회는 자치법으로 최우선준용하고, 자치법이 규정하지 않는 것들은 교리와 장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에 있는 규정을 교리와 장정으로 우선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미주자치연회의 원칙입니다.)
5. 그러므로 이제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개정된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은 아래와 같이 연회 선교사 파송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29】제29조(연회 선교사의 파송)
① 연회 선교사의 파송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인준한다.
=> 현재 우크라이나현지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최헌 선교사님을 자치법대로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처 연회 파송선교사로 파송하고, 지금까지 남가주빌라델비아교회 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증거로 2021년 5월 개회된 제29회 미주자치연회 회의록 총문총답 P.98에서, 또 2022년(30회 p.32), 2023년(31회 p.32), 2024년(32회 p32) 각 각 개회된 연회 자료집에도 최헌 선교사는 모두 소속 교역자로 되어 있음을 첨부에 올려두겠습니다.)
- 부담임 파송에 대한 문제는 자치법으로, 연회 파송선교사 문제는 장정으로 처리하려는 이중 잣대에 대해 부당함을 연회에 제기 하였지만 이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연회 총무를 통해 받았고,
-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정회원 목사의 미파 문제를 정식으로 다뤄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고,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또 연회 감사에게 행정 감사 중에 저의 문제를 확인 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고, 이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혹시 첨언, 조언, 설명등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두서없이 길고 재미없는 글 읽어 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