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2025-04-07 16:54 서정현 1091
1. 저는 2024년 9월, 13년간 사역하던 미주자치연회 중남미지방 멕시코 사역지를 떠나 미남가주지방 남가주빌라델비아교회 부담임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부임하자마자 2024년 10월에 모든 행정서류를 지방 서기를 통해 연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까지 저에 대한 행정은 멈춰 있었고, 4월 기독교 세계에 ‘미파’로 보고되었습니다.

2. 연회가 이야기하는 '미파' 된 이유는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담임 사역자 파송에 대한 부담금규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 미주자치연회는 통계표 7만불보고에 1인, 이후 3만불씩 추가로 1인의 부담임 사역자를 추가 파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 250단 제 50조 2항)

그러므로 제가 부담임 교역자로 부임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 그러나 미주자치연회는 현재 연회 파송선교사 중 한분이 저희교회 소속으로 있다는 이유로 이것을 문제삼아 저를 '미파' 처리 하였습니다.

- 연회의 답.
"연회 파송선교사는 없다. 선교사는 총회에서 파송한다. 이것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원칙이다.
교리와 장정이, 은급부에 질의 한 결과다"라며 우리 교회는 부담임사역자가 1인 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4. 참고로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 2017년부터 미주자치연회는 미국 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리와 장정이 포용할 수 없는 일부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자치법을 만들었고, 자치법으로 운영하되 자치법에 없는 내용은 교리와 장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당해년도 총회입법총회에서 결의하여 입법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규정은 아직 유효하며 2023년 교리와 장정 【333】【334】【585】【586】【1733】에서 "미주자치연회는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에 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주목할 부분은 미주 자치연회는 자치법으로 최우선준용하고, 자치법이 규정하지 않는 것들은 교리와 장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에 있는 규정을 교리와 장정으로 우선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미주자치연회의 원칙입니다.)

5. 그러므로 이제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개정된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은 아래와 같이 연회 선교사 파송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29】제29조(연회 선교사의 파송)
① 연회 선교사의 파송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인준한다.

=> 현재 우크라이나현지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최헌 선교사님을 자치법대로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처 연회 파송선교사로 파송하고, 지금까지 남가주빌라델비아교회 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증거로 2021년 5월 개회된 제29회 미주자치연회 회의록 총문총답 P.98에서, 또 2022년(30회 p.32), 2023년(31회 p.32), 2024년(32회 p32) 각 각 개회된 연회 자료집에도 최헌 선교사는 모두 소속 교역자로 되어 있음을 첨부에 올려두겠습니다.)

- 부담임 파송에 대한 문제는 자치법으로, 연회 파송선교사 문제는 장정으로 처리하려는 이중 잣대에 대해 부당함을 연회에 제기 하였지만 이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연회 총무를 통해 받았고,
-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정회원 목사의 미파 문제를 정식으로 다뤄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고,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또 연회 감사에게 행정 감사 중에 저의 문제를 확인 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고, 이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혹시 첨언, 조언, 설명등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두서없이 길고 재미없는 글 읽어 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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