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되는 경로
2025-05-05 16:36
함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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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창석
우선 사법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요즘은 로스쿨도 있으니
졸업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판검사로 임용이 되지만
통상 판사를 법관이라고 한다.
변호사 경력이나 다른 경력으로도
판사에 임용되기도 한다.
과연 국민이 임용하는 것일까?
선발기준에 맞아야만
일단 법관이 되는 것이다.
국민과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없는 것이다.
법으로 정한 관료 체제 안에서
주어진 권한 안에서
법관이 임용되어 직을 수행한다.
국민과는 직접적으로 관계없으니
국민주권이라는 말은 어설프다.
교육공무원을 국민이 임용하는가?
국민주권에 의해 교사가 되는가?
국민주권에 의해 직을 수행하는가?
교육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임용되고 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아전인수격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관은 우성을 받고 태어나야 한다.
그 시대 그 문화 체제에서
최상위 수준이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현실도 그런 것이다.
법치주의는 악법도 지켜야 한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입법권 소관이나
당사자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설픈 것이니 경계해야 한다.
【Main Story】
선거법 재판 대법원 3심에서 파기환송으로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기로 1심 판결 내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징역형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