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언젠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작성자
윤법규
작성일
2020-12-15 07:04
조회
329
더민당이 ‘북한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야 1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를 위해 전날에 이어 연이틀 표결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멈춰 세우는 초유의 상황이 연달아 벌어진 것이다.
야당은 “거여(巨與)가 입법 독주로 야당의 입뿐만 아니라 권력형 비리 수사,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무력을
동원해서 막았다고 했다.
이날 더민당이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나 대북(對北) 확성기
방송에 나서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0시간이 넘는 무제한 토론에서 “북한 주민을 영원한 노예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지만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강행처리를 했다.
더민당은 지난 9일 경찰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10일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 13일 국정원의 대공(對共) 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도 개의치 않았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강제 종결됐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 의견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충분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이 전원(全員) 반대 토론에 참여키로 하자, “코로나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사흘 만에 뒤집었다.
야당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막았섯지만 머리수에서 밀렸다.
더민당 소속의 박병석 의장은 대한민국 의정사(史)에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에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됐다.
◆더민당이 머릿수로 밀어붙인 주요 법안 내용
1.공수처법 개정안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무력화
2.국정원법 개정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
3.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 노동 조합법 개정안.
→기업 규제 강화
4. 5.18역사왜곡 처벌법 / 대북전산살포 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5.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 세월호 특검법
→8번째 새월호 진상 조사
처리했다.
이를 위해 전날에 이어 연이틀 표결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멈춰 세우는 초유의 상황이 연달아 벌어진 것이다.
야당은 “거여(巨與)가 입법 독주로 야당의 입뿐만 아니라 권력형 비리 수사,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무력을
동원해서 막았다고 했다.
이날 더민당이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나 대북(對北) 확성기
방송에 나서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0시간이 넘는 무제한 토론에서 “북한 주민을 영원한 노예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지만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강행처리를 했다.
더민당은 지난 9일 경찰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10일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 13일 국정원의 대공(對共) 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도 개의치 않았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강제 종결됐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 의견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충분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이 전원(全員) 반대 토론에 참여키로 하자, “코로나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사흘 만에 뒤집었다.
야당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막았섯지만 머리수에서 밀렸다.
더민당 소속의 박병석 의장은 대한민국 의정사(史)에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에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됐다.
◆더민당이 머릿수로 밀어붙인 주요 법안 내용
1.공수처법 개정안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무력화
2.국정원법 개정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
3.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 노동 조합법 개정안.
→기업 규제 강화
4. 5.18역사왜곡 처벌법 / 대북전산살포 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5.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 세월호 특검법
→8번째 새월호 진상 조사
정치는 말장난이 엄청 심한 곳입니다.
더만당이 쪽수가 많으니 말장난으로 입법의 정당화를 시켜서 연일 의회 폭거 및 독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화와 상생은 국회에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쪽수에서 딸리는 야당의 처지가 참으로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입니다.
한 120석 이상만 확보했어도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100석이 겨우 넘은 의석수로는 저들의 폭거를 막기엔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이젠 광주사태에 대해서 비하를 하거나 욕만 해도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하네요.
거 이왕지사 할 거면 모든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 왜곡을 하거나 비하를 한다면 다 사법처리를 한다고 해야지 왜 하필 5.18광주사태 법에 대해서만 사법처리를 한다고 했을까요.
지금 이들이 하는 짓들을 보니 잘하면 북괴 김일성 3부자들을 비하나 욕을 해도 사법처리하겠다고 하지나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북 살포 전단 금지법 참으로 웃기는 법 아닙니까.
우리의 주적인 북화의 괴수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가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부랴부랴 허겁지겁 나서가며 대북 충성 법을
만들어 바치는 꼴들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거기에다 안기부 대공수사권을 왜 폐지 시키는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어제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징계가 확정이 되었는데 징계 내용은 정직 2개월이 내려졌다고 하네요.
추미애가 참으로 집요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물고 늘어지더니 결국이 이렇게 징계를 내리고 말았네요.
이들은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와대에서 이미 진행을 했었고 형식을 맞추기 위해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그 징계를 실행한 것입니다.
이들이 골치 아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무리하게 내쳤다가 국민들의 역풍을 우려하여 내년 보궐 선거
전까지 윤석열 총장의 활동을 제한 시킬 필요성을 느꼈고 그 총대를 추미애에게 메게 했습니다.
아무튼 요즘 "더민당 = 김정일" 이란 얘기가 자주 나도는데요 완전히 지덜 맘대로입니다.
거기에 더민당의 2중대 당인 정의당 얘덜까지 장단을 맞춰주니 앞으로 이들은 거칠 것이 없을 것 같군요.
국정 농단도 이런 농단이 있을까요..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더니 이들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 원리 안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에 법원으로부터 정직 2개월 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받고 다시 검찰총장직에 복귀를 했습니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 청와대에 뭘 잘 보이기 위해 그동안 여러 무리수를 둬가며 윤석을 총장을 디스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추미애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치명타를 입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언젠간 그날이 올 거라고 또 헛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내로 법무부 장관이 경칠이 되고 새로운 장관이 지명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오던 조국, 추미애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시 윤석열 검찰 총장과 대립을 한다면 그도 이들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