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김정석 감독회장의 광림교회 담임목사직 사임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Author
김형권
Date
2025-03-28 17:18
Views
350
[입장문]
김정석 감독회장의 광림교회 담임목사직 사임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에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에서 서울남연회 광림교회 담임인 김정석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선출되었고 10월 31일에는 광림교회에서 감독회장 및 감독 이취임식을 가졌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임기 초반부터 감리교회의 상식적 개혁과 본부의 혁신을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김 감독회장이 위임된 권한을 교리와 장정에 따라 무흠하게 집행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취임 이전에 시무하던 광림교회 사임에 대한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교리와 장정은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 제9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제2절 감독회장, 제138조에 전임 감독회장제를 규정하며 교회를 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회장 임기를 마친 후 직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본부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김 감독회장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광림교회를 사임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사고교회에 대한 직권 파송의 조항을 오해하여 6개월은 사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이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바로 이임 결의를 했다는 것이 이 직원의 설명이었다. 아마도 공식적인 절차는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임기 초반의 감독회장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어 상식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여전히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광림교회 홈페이지의 '교회안내'에는 김정석 감독회장의 인사말이 게재되어 있고 '섬기는 분들' 항목에도 담임목사가 소개되어야 할 곳에 김 감독회장의 사진과 설교 바로가기가 있다. 설교를 보면 지난 3월 23일에도 '신령한 복을 누리면 찬송하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김 감독회장이 한 것으로 게시되어 있다. 설교 영상 게시판에는 김정석 목사의 직함이 감독회장으로 바뀐 1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를 포함한 모든 주일 설교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다. 절차상으로는 사임을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실체적으로는 여전히 광림교회의 담임목사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감리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교리와 장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감독회장은 다른 누구보다도 교리와 장정의 규정과 그 취지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더 크다. 감독회장의 임기는 이제 시작이다. 처음부터 이런 문제로 삐걱거린다면 광림교회를 사유화하려는 것이라는 의구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광림교회도 김정석 감독회장의 명예롭고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원한다면 속히 담임자를 초빙해야 한다.
많은 감리회 구성원이 김정석 감독회장의 광림교회 사임의 실체적 진실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김 감독회장과 서울남연회 유병용 감독, 해당 지방회 감리사는 인사위원회의 등의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감리교회가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는 감독회장을 선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안도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김정석 감독회장의 직무를 지지하며 감리회의 개혁과 성장, 성숙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2025년 3월 28일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김정석 감독회장의 광림교회 담임목사직 사임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에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에서 서울남연회 광림교회 담임인 김정석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선출되었고 10월 31일에는 광림교회에서 감독회장 및 감독 이취임식을 가졌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임기 초반부터 감리교회의 상식적 개혁과 본부의 혁신을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김 감독회장이 위임된 권한을 교리와 장정에 따라 무흠하게 집행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취임 이전에 시무하던 광림교회 사임에 대한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교리와 장정은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 제9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제2절 감독회장, 제138조에 전임 감독회장제를 규정하며 교회를 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회장 임기를 마친 후 직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본부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김 감독회장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광림교회를 사임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사고교회에 대한 직권 파송의 조항을 오해하여 6개월은 사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이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바로 이임 결의를 했다는 것이 이 직원의 설명이었다. 아마도 공식적인 절차는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임기 초반의 감독회장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어 상식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여전히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광림교회 홈페이지의 '교회안내'에는 김정석 감독회장의 인사말이 게재되어 있고 '섬기는 분들' 항목에도 담임목사가 소개되어야 할 곳에 김 감독회장의 사진과 설교 바로가기가 있다. 설교를 보면 지난 3월 23일에도 '신령한 복을 누리면 찬송하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김 감독회장이 한 것으로 게시되어 있다. 설교 영상 게시판에는 김정석 목사의 직함이 감독회장으로 바뀐 1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를 포함한 모든 주일 설교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다. 절차상으로는 사임을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실체적으로는 여전히 광림교회의 담임목사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감리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교리와 장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감독회장은 다른 누구보다도 교리와 장정의 규정과 그 취지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더 크다. 감독회장의 임기는 이제 시작이다. 처음부터 이런 문제로 삐걱거린다면 광림교회를 사유화하려는 것이라는 의구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광림교회도 김정석 감독회장의 명예롭고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원한다면 속히 담임자를 초빙해야 한다.
많은 감리회 구성원이 김정석 감독회장의 광림교회 사임의 실체적 진실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김 감독회장과 서울남연회 유병용 감독, 해당 지방회 감리사는 인사위원회의 등의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감리교회가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는 감독회장을 선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안도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김정석 감독회장의 직무를 지지하며 감리회의 개혁과 성장, 성숙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2025년 3월 28일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헌법도 힘없는 사람만 지키는 거고,
교리와 장정도 힘없는 사람만 지키는 현실!
노블레스 오블리쥬는 방언이라 못 알아듣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