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회 남부연회 감독선거 불법에 대하여
Author
김일호
Date
2024-10-27 22:46
Views
681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개혁의 주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연회에서 감독으로 선출되신 예비감독님과 수고하신 분들께도 축하 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부연회 감독선거는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불법이 계속되는 상황을 아파하며 함께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남부연회의 감독선거에서 선관위의 잘못된 결정과 행위로 인하여 장정이 무시되는 불의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Ⅰ. 선거당일(9월 26일)에 있었던 불법
① 투표지 배부의 불법
다수의 증언에 의면 투표용지 배부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에 기록된 주민 번호와 선거인의 신 분증의 주민번호가 다름에도 투표지를 배부했습니다.
② 개표시 참관인 배제
개표시에 참관인은 개표 전 과정을 참관 할 수 있음에도 개표지 분류시에 배제 시켰습니다.
제 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 6장 투표와 개표
[1633] 제33조(투표와 개표의 관리)
④ 선거 참관인은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③ 참관인의 무효표 확인 거절
1번 참관인 김()()목사는 무효표 8표를 확인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선인 발표시 까지 끝 내 확인시켜 주지 않았고 지금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④ 당선인 공표의 불법성
개표 결과 현장 선거인 명부상 투표인 수는 1030명 이었고 투표용지의 수는 1032표가 나왔 으며, 두 후보의 득표차이는 2표로 발표되었고 이럴 경우 당선인을 발표할 수 없음에도 기 호 2번 이()() 후보를 당선인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제 4편 의회법3 부록 : 의사진행 규칙
제 5장 표결
[694] 제25조(투표용지의 수) 투표용지의 수가 명부를 확인한 수보다 많은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불법으로 진행되고 발표된 사건에 1번 후보는 즉시 총특재에 선관위를 피고로 하는 선거 무효에 따른 소송을 접수하였고 1차 심리가 10월 7일에 있었습니다. 이때의 선관위 진술과 cctv를 통해 밝혀진 또 다른 불법입니다.
Ⅱ. 불법으로 당선인 공표 후 저지른 또 다른 불법
① 모든 개표 마무리 후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밀봉하지 않습니다.
② 선거인명부를 선관위원 유()() 목사가 무단반출 합니다.
③ 그 날 밤 본인 집에서 선거인명부 중 누락된 1인을 찾았다고 주장합니다.
④ 선거 다음 날 오전 8시 57분에 연회에 와서 잠시 동안 연회 총무와 함께 투표지를 만지다가 밀봉 안한 채 나머지 투표관련 물품을 추가 반출 합니다.
⓹ 그리고 오후 3시경까지 공용물품을 혼자 가지고 다니다가 아내와 밀봉하여 오후 3시경 발송 했습니다.(선관위원 유()() 목사의 주장)
Ⅲ. 불법을 지켜만 보고 있는 선관위와 총특재
① 위와 같은 불법에 대하여 선관위에 교리와 장정에 따른 재투표를 요청했으나, 이들은 무응 답으로 일관하여 직무를 유기합니다.
제 4편 의회법3 부록 : 의사진행 규칙
제 5장 표결
[694] 제25조(투표용지의 수) 투표용지의 수가 명부를 확인한 수보다 많은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제 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 1장 총칙
[1603] 제3조(감독. 감독회장 선거)
④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의 선거가 무효이거나 취임 전 당선이 무효일 때에 는 재선거 한다.
② 총특재는 선관위가 스스로 자신들에게 과실이 있음을 1차 심리에서 인정하였음에도 22일 있 었던 재판에서 성원조차 되지 못하여 직무를 유기합니다.
Ⅳ. 교리와 장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
우리는 교단의 자정작용이 전혀 작동하지 않음에 큰 분노와 슬픔을 느낍니다. 이에 뜻있는 분들이 “제 36회 남부연회 감독 부정선거 진상조사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자원하여 돈을 모으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회법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교리와 장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의 현실은 남부연회의 앞날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 일을 바로잡는 일에 적극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위에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필요할 경우 다음 자료를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공개 예정 자료
1. 고소장
2. 소장
3. 효력정지 가처분
4. 재투표신청서
5. cctv 화면 동영상
6. 선거관련자와의 육성녹음
2024년 10월 27일
제 36회 남부연회 감독 부정선거 진상조사비상대책위원회
위 원 장 김주덕 목사
사 무 총 장 홍대영 목사
홍 보 부 장 이용기 목사
대외협력부장 김일호 목사
또한 각 연회에서 감독으로 선출되신 예비감독님과 수고하신 분들께도 축하 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부연회 감독선거는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불법이 계속되는 상황을 아파하며 함께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남부연회의 감독선거에서 선관위의 잘못된 결정과 행위로 인하여 장정이 무시되는 불의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Ⅰ. 선거당일(9월 26일)에 있었던 불법
① 투표지 배부의 불법
다수의 증언에 의면 투표용지 배부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에 기록된 주민 번호와 선거인의 신 분증의 주민번호가 다름에도 투표지를 배부했습니다.
② 개표시 참관인 배제
개표시에 참관인은 개표 전 과정을 참관 할 수 있음에도 개표지 분류시에 배제 시켰습니다.
제 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 6장 투표와 개표
[1633] 제33조(투표와 개표의 관리)
④ 선거 참관인은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③ 참관인의 무효표 확인 거절
1번 참관인 김()()목사는 무효표 8표를 확인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선인 발표시 까지 끝 내 확인시켜 주지 않았고 지금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④ 당선인 공표의 불법성
개표 결과 현장 선거인 명부상 투표인 수는 1030명 이었고 투표용지의 수는 1032표가 나왔 으며, 두 후보의 득표차이는 2표로 발표되었고 이럴 경우 당선인을 발표할 수 없음에도 기 호 2번 이()() 후보를 당선인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제 4편 의회법3 부록 : 의사진행 규칙
제 5장 표결
[694] 제25조(투표용지의 수) 투표용지의 수가 명부를 확인한 수보다 많은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불법으로 진행되고 발표된 사건에 1번 후보는 즉시 총특재에 선관위를 피고로 하는 선거 무효에 따른 소송을 접수하였고 1차 심리가 10월 7일에 있었습니다. 이때의 선관위 진술과 cctv를 통해 밝혀진 또 다른 불법입니다.
Ⅱ. 불법으로 당선인 공표 후 저지른 또 다른 불법
① 모든 개표 마무리 후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밀봉하지 않습니다.
② 선거인명부를 선관위원 유()() 목사가 무단반출 합니다.
③ 그 날 밤 본인 집에서 선거인명부 중 누락된 1인을 찾았다고 주장합니다.
④ 선거 다음 날 오전 8시 57분에 연회에 와서 잠시 동안 연회 총무와 함께 투표지를 만지다가 밀봉 안한 채 나머지 투표관련 물품을 추가 반출 합니다.
⓹ 그리고 오후 3시경까지 공용물품을 혼자 가지고 다니다가 아내와 밀봉하여 오후 3시경 발송 했습니다.(선관위원 유()() 목사의 주장)
Ⅲ. 불법을 지켜만 보고 있는 선관위와 총특재
① 위와 같은 불법에 대하여 선관위에 교리와 장정에 따른 재투표를 요청했으나, 이들은 무응 답으로 일관하여 직무를 유기합니다.
제 4편 의회법3 부록 : 의사진행 규칙
제 5장 표결
[694] 제25조(투표용지의 수) 투표용지의 수가 명부를 확인한 수보다 많은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제 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 1장 총칙
[1603] 제3조(감독. 감독회장 선거)
④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의 선거가 무효이거나 취임 전 당선이 무효일 때에 는 재선거 한다.
② 총특재는 선관위가 스스로 자신들에게 과실이 있음을 1차 심리에서 인정하였음에도 22일 있 었던 재판에서 성원조차 되지 못하여 직무를 유기합니다.
Ⅳ. 교리와 장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
우리는 교단의 자정작용이 전혀 작동하지 않음에 큰 분노와 슬픔을 느낍니다. 이에 뜻있는 분들이 “제 36회 남부연회 감독 부정선거 진상조사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자원하여 돈을 모으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회법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교리와 장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의 현실은 남부연회의 앞날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 일을 바로잡는 일에 적극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위에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필요할 경우 다음 자료를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공개 예정 자료
1. 고소장
2. 소장
3. 효력정지 가처분
4. 재투표신청서
5. cctv 화면 동영상
6. 선거관련자와의 육성녹음
2024년 10월 27일
제 36회 남부연회 감독 부정선거 진상조사비상대책위원회
위 원 장 김주덕 목사
사 무 총 장 홍대영 목사
홍 보 부 장 이용기 목사
대외협력부장 김일호 목사
아이고, 세상사람들이 알까 두렵다
그나저나 남부연회 파벌싸움도 좀 적당히 하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