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Author
이경남
Date
2024-10-18 15:33
Views
311
-이경남
흡족히 가을 비가 내리고 있다
어제 오늘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는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의 국정원은
적은 인원 적은 예산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를 지키는
헌신적인 조직이란다
옛날의 중정이나 안기부가 아니란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국정원을 아주
아작을 내고 말았단다
대공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 가고
국내 정보 수집권은 아예
박탈해 버렸단다
IMF 사태의 와중에
외국 기업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미국의 은행에 감추어 둔
이른바 김대중 비자금은
먼저 FBI가 잡아낸 일
그래 국정원이 수사를 시작했더니
되려 감옥에 보내더란다
일심회 사건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재미 사업가가
586 운동권 사람들과
국가 기밀과 민노당 정보를
북한에 넘긴 일
이것도 수사를 시작했더니
청와대에서 부르더란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
이제 그만 하시지요
그래 국정원장이 옷을 벗고
수사도 축소되고 말았단다
이스라엘 모사드의 기원은
가나안 정탐 사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잠11:14)
이것이 이 정보 기관의 모토-영혼이란다
대한민국 국정원의 수장으로
사랑하는 조국의 안보를 위해
사심없이 충성한 댓가로
결국 감옥에 갇히고
국가 유공자의 자격도 박탈을 당하고
이런 고통의 와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전직 국정원장의 전문가 다운 지식과
조국을 염려하는
진정 어린 고백은
내 가슴에 깊은 감동과
다시 열정의 불을 붙이고 있다
아! 오늘 따라
창 밖으로 들리는 빗소리가
왜 이리 아름답게 들리는가?
2024.10.18.금요일 오후 이병호 전국정원장의 좌파 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 시켰을까? 를 덮으며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위법하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중 ‘회계관계 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항목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355조 1항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8억원과 21억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심에 이어 2021년 재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돼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특수활동비 6억원을 제공해 함께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만큼 회계관계 직원에 가중 처벌하는 국고 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뇌물 혐의도 일부 인정했다.
모든 국가에 특별한 지위를 가진 정보기관은 필요하다. 미국에는 CIA가 있고, 이스라엘에는 모사드, 영국에는 MI6 등…. 국정원은 정권과 무관하게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 정권이 바뀐다 해서, 정책이 무력화 된고 전에 했던 일이 매몰되어야 한다면, 이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한다. 간첩 활동의 자유, 거짓 선동의 자유, 반란의 자유…. 우리 60만 국군이 나라를 지켜도 간첩 한둘이 날뛰면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 군과 국가가 동시에 위험해진다.
적에게 나라를 통째로 내어주려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바로 아래 3가지를 추진하는 자들이다.
1) 국가보안법 무력화
2) 국정원 무력화
3) 주한 미군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