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는 어렵고, 재투표도 어렵다.

Author
이현석
Date
2024-10-08 09:14
Views
507
남부연회는 목원人의 고향인데, 마음이 아픕니다. 말을 하지 않을 뿐이죠.
산수도 부족하고, 양심도 부족한데, 다만 신앙은 있다고 주장합니다.

1. 선거무효는 가처분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사)본안소송입니다.
가처분은 다른 것을 다룹니다.
그러나, 총특재에서는 선거무효를 다툽니다.

2. 김목사님의 주장은 선관위의 <직권취소>입니다.
현 시점에서 직권취소는 어렵습니다. 양심과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권취소가 어려운 이유는, 1032표를 1031표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1030표여야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무엇을? (억지로라도) 인정하는 순간, 전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귀책사유>입니다.

3. 총특재 판결이 어려운 이유도,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 민사에서 다투는 것이, 피차 깔끔합니다. 그러나, 대법까지 가면 답이 없습니다.
총특재의 판결이 나오려면, 최소 3자 합의가 필요합니다. 선관위와 양후보.

4. 후보진영간에는, 서로를 피해자로 대하는, 프렌들리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속으로는 미워해도, 겉으로는 친한 척 하는게, 문제 해결에 도웁됩니다.
그런데, 정말 쓸데없는 글들이 SNS에서 돌아 다닙니다..
학교 동문 선배를 비판 할 때는 제대로 비판해야지, 인신공격해선 안됩니다.

5. 이제 간단히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1)가처분이 “기각” 되면, 당선인은 감독이 됩니다.
2)가처분이 인용되면, 재투표가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억울하니까) 본안소송에서 다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A목사님 측이 아무리 주장해도,
선관위와 B목사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재투표는 어렵습니다.

A목사님측의 ‘불법’ 또는 ‘부정선거’ 주장은,
선관위가 B목사 당선을 위해, ‘불법’ ‘부정선거’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막말로, 표를 누가 더 집어넣었는지, 당사자만 알 것입니다. (모를 수도)

A목사님이 진짜 감독을 하고 싶으시면, 선관위와 B목사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이런상황에서, 선관위와 B목사님은, 도와줄 마음이 생길까요? 안생길까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 또는 “후보 사주”는..
결국 후보자 본인들만 망치는 양패구상의 길입니다.
후보자를 돕는 이들이, 해서는 안되는 길입니다. 지혜롭지만, 냉정해져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패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치러야 하는 댓가가 클겁니다.
그러니, 법으로는 예리하게 다루되, 덕으로는 서로 보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Total Reply 3

  • 2024-10-08 10:45

    내용 잘 보았습니다.


    • 2024-10-08 11:01

      저는 차선과 차악을 늘 염두에 두는데, 장로님께서는 언제나 최선이시죠.. 마음 한켠으로는 부럽습니다.
      교권에 대한 장로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저도 공감하지만, 댓글은 잘 고치셨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는데, 운치있는 가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2024-10-09 09:32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인 진리에 대해 타협 하지 않으려 하는데,
        사실 내가 주관할 수 있는 성격의 일도 아니지만,

        어떤 사안을 대할 때 장정 혹 원칙이면 그대로 가야 합니다.
        대신, 거기에다 한 특정 인물을 집어넣으면 그 원칙은 곧바로 무너집니다.
        이 방법을 쓰면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무력화하고….
        예를 들어 뒷집 사는 그…. 동문인 그…. 동업자인 그….
        거기다 보태서 ‘예수님 사랑’ 혹은 ‘인간은 하나님 긍휼로 구원’을 양념 삼아 버무리면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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