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와 재투표의 차이와 전망
Author
김일호
Date
2024-10-05 18:38
Views
508
재투표는 선관위 판단 또는 총특재 판결로 기존 후보를 상대로 다시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투표일, 즉 기존 투표가 무산된 원인을 제거한 채 그날의 민심을 최대한 표심으로 반영받아야 재투표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선거의 투표와 개표에 해당하는 즉, 선거에 필요한 사무행정 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안에 시행해야 합니다.
재선거는 선거 무효에 따른 이유로 후보등록부터 다시 시작하는 선거입니다. 즉, 처음부터 다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무효의 원인제공자나 위원회에 벌칙, 처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8편 제 7장 보칙
[1638] 제38조(벌칙처벌)
⑨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
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을 한자와 위원회는 선거
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
책임자는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즉시 고소나 고발하
고, 그 직임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이 변제될 때까지 회
원권을 정지한다.
그리고 본부는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며 선거 무효의 원인제공자나 위원회는 구상권을 청구당합니다.
제 8편 제 7장 보칙
[1635] 제35조(재정)
④ 선거 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본부가 후보자의 등록금
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행정 책임자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의 사
유가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
혀지면 선거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
사퇴 등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혹은 위원회 위원이
선거비용 변상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완납할 때까
지 행정 책임자는 모든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킨다.
이와같이 재선거는 원인제공자나 위원회에 큰 부담이 되므로, 저는 남부연회 감독선거는 충분히 재선거 사유가 있음에도 선관위에 의해 재투표로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재선거는 선거 무효에 따른 이유로 후보등록부터 다시 시작하는 선거입니다. 즉, 처음부터 다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무효의 원인제공자나 위원회에 벌칙, 처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8편 제 7장 보칙
[1638] 제38조(벌칙처벌)
⑨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
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을 한자와 위원회는 선거
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
책임자는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즉시 고소나 고발하
고, 그 직임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이 변제될 때까지 회
원권을 정지한다.
그리고 본부는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며 선거 무효의 원인제공자나 위원회는 구상권을 청구당합니다.
제 8편 제 7장 보칙
[1635] 제35조(재정)
④ 선거 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본부가 후보자의 등록금
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행정 책임자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의 사
유가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
혀지면 선거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
사퇴 등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혹은 위원회 위원이
선거비용 변상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완납할 때까
지 행정 책임자는 모든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킨다.
이와같이 재선거는 원인제공자나 위원회에 큰 부담이 되므로, 저는 남부연회 감독선거는 충분히 재선거 사유가 있음에도 선관위에 의해 재투표로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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