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표인가? 재선거인가?

Author
김일호
Date
2024-10-05 18:03
Views
433
이번에 있었던 남부연회 선거에 확인된 사실만 말씀드리며 의견을 구합니다.

① 투표지 배부의 불법
다수의 증언에 의하면 투표용지 배부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에
기록된 주민번호와 선거인의 신분증의 주민번호가 다름에도
투표지를 배부했습니다.
② 개표시 참관인 배제
개표시에 참관인은 개표 전 과정을 참관 할 수 있음에도 개표
지 분류시에 배제 시켰습니다

제 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 6장 투표와 개표
[1633] 제33조(투표와 개표의 관리)
④ 선거 참관인은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③ 참관인의 무효표 확인 거부
1번 참관인은 무효표 8표를 확인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선
인 발표시까지 끝내 확인시켜 주지 않았고 그 후 지금까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④ 당선인 공표의 불법성
개표 결과 현장 선거인 명부상 투표인 수는 1030명 이었고 투
표용지의 수는 1032표가 나왔으며, 두 후보의 득표차이는 2표
로 발표되었고 이럴 경우 교리와 장정에 의해 재투표 상황임
에도 기호 2번 후보를 당선인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제 4편 의회법3 부록 : 의사진행 규칙
제 5장 표결
[694] 제25조(투표용지의 수) 투표용지의 수가 명부를 확
인한 수보다 많은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이와같이 ①②③④번 항목을 모두 불법으로 인정할 경우 선거무효에 따른 재선거로 볼 것인가? 그래도 재투표 볼 것인가? 또는 ④번 항목만 적용하여 재투표로 볼 것인가?에 선관위는 어찌 결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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