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연회 글을 보면서

Author
이현석
Date
2024-10-01 12:33
Views
510
두 후보님에 대한 호감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두분의 인격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독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선거결과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은, 위 사안보다 쉽습니다.

○ 먼저, 글 쓰신 분이, 제 동문 선배님이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청렴결백해야 할 감독 선거>
<투표용지가 분실되는 것은 이해가 될 일이고 그동안 있어 왔던 사례이다>
이제껏 투표용지가 분실되어 왔는데, 어떻게 청렴결백할수 있을까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흥분은 일의 해결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 사실관계를 따져봅시다.
Ⓐ선거인수는 1,030명이고, 투표용지수는 1,032표이다.
Ⓑ선거결과 2표 차이이다.
Ⓒ본부 행정실에 봉인되지 않은 채 택배가 배송되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거인수와 투표용지수의 차이가 1이 되었다.

제가 아는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약간의 추측을 더해서 쓰니, 감안해서 읽어주세요.

①공표는 선관위만 할 수 있습니다. 권한 있는 행위입니다.
②(유권자수 1,030명, 투표 용지수는 1,032표, 표차이가 투표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선거무효에 해당됩니다.
③공표에 대한 수정은 유권기관의 권한있는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④따라서 –함이 봉인되지 않았거나, 봉인이 훼손된 경우는 ‘권한있는 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거 무효에 해당됩니다.

이게 본가지입니다.
곁가지로 가면, 복잡해집니다.
명예훼손, 직권남용 또는 업무 방해, 교계재판은 물론 형사 문제로 번질수 있습니다.
위기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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