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 목사님의 SNS 글,“이광호 목사는 감독회장에 출마하면 안된다”에 대한 반박
Author
송규의
Date
2024-07-16 11:43
Views
960
성모 목사님의 SNS 글,“이광호 목사는 감독회장에 출마하면 안된다”에 대한 반박
요즘 감리교 교역자의 성문제가 사회적 비난이 되면서, 애써 피땀 흘려 복음으로 세워 온 개체교회와 감리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JTBC 뉴스 사건반장 24년 7월 3일)
교역자의 성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리와 장정은 “교역자 특별 조사처리 위원회”와 고소 고발에 따른 심사와 재판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연회 채00목사의 경우, 00지방 교역자 특별조사처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불성실한 교역자로 판단되어, 당시 서울연회 이광호감독에게 채00목사의 직임 정지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모 목사님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광호 목사는 감독회장에 출마하면 안된다”는 글을 통해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이광호감독이 ‘현재 재판위원회에서 재판 중이니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자고 하면 되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광호감독이 채00목사의 직임을 정지 시킨 것이 “규칙오용”의 범과를 범했다는 말입니까?
교리와장정 제4편 의회법 제4장 지방회 제6절 지방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579]단 제79조(직무) ②항에서 “불성실한 교역자란 ....,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0지방 감리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당시 서울연회 이광호감독에게 직임정지를 요청한바 있고, 이는 교리와 장정 [579]단 제79조(직무) ③항 조사한 결과 사안에 따라....연회 감독에게 직권으로 직임 정지를 요청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광호감독은 교리와 장정 [308]단 제 108조(감독의 직무) ⑯항 “... 지방회 교역자 특별조사처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자의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감독의 직무를 성실 수행한 것입니다.
성모목사님, 저는 신기식목사님과 더불어 교리와 장정에 대한 성목사님의 해박한 지식은 감리교회의 자원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신기식목사님에게 얼마 전 성문제에 대해 문의한 바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이 21년 이전에는 “부적절한 성관계”가 21년 교리와 장정에 “성폭력”이 첨가되고, 23년 교리와 장정에는 “성희롱”이 추가되어, 21년 이전에 발생한 성폭력과 성희롱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 계속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신목사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교역자 성문제는 성경적으로 엄격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성문제는 투석형 처벌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음심만 품어도 간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교리와 장정 ”부적절한 성관계“라는 말 안에 성폭력과 성희롱이 다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법도 더 세분화 되는 방식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성모 목사님이 어느 편에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교리와 장정을 잘 해석하는 감리교 자산으로 남아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1년 제34회 장정개정위원이었던 중부연회 송규의목사로부터
요즘 감리교 교역자의 성문제가 사회적 비난이 되면서, 애써 피땀 흘려 복음으로 세워 온 개체교회와 감리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JTBC 뉴스 사건반장 24년 7월 3일)
교역자의 성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리와 장정은 “교역자 특별 조사처리 위원회”와 고소 고발에 따른 심사와 재판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연회 채00목사의 경우, 00지방 교역자 특별조사처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불성실한 교역자로 판단되어, 당시 서울연회 이광호감독에게 채00목사의 직임 정지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모 목사님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광호 목사는 감독회장에 출마하면 안된다”는 글을 통해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이광호감독이 ‘현재 재판위원회에서 재판 중이니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자고 하면 되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광호감독이 채00목사의 직임을 정지 시킨 것이 “규칙오용”의 범과를 범했다는 말입니까?
교리와장정 제4편 의회법 제4장 지방회 제6절 지방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579]단 제79조(직무) ②항에서 “불성실한 교역자란 ....,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0지방 감리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당시 서울연회 이광호감독에게 직임정지를 요청한바 있고, 이는 교리와 장정 [579]단 제79조(직무) ③항 조사한 결과 사안에 따라....연회 감독에게 직권으로 직임 정지를 요청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광호감독은 교리와 장정 [308]단 제 108조(감독의 직무) ⑯항 “... 지방회 교역자 특별조사처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자의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감독의 직무를 성실 수행한 것입니다.
성모목사님, 저는 신기식목사님과 더불어 교리와 장정에 대한 성목사님의 해박한 지식은 감리교회의 자원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신기식목사님에게 얼마 전 성문제에 대해 문의한 바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이 21년 이전에는 “부적절한 성관계”가 21년 교리와 장정에 “성폭력”이 첨가되고, 23년 교리와 장정에는 “성희롱”이 추가되어, 21년 이전에 발생한 성폭력과 성희롱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 계속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신목사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교역자 성문제는 성경적으로 엄격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성문제는 투석형 처벌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음심만 품어도 간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교리와 장정 ”부적절한 성관계“라는 말 안에 성폭력과 성희롱이 다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법도 더 세분화 되는 방식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성모 목사님이 어느 편에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교리와 장정을 잘 해석하는 감리교 자산으로 남아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1년 제34회 장정개정위원이었던 중부연회 송규의목사로부터
Attachment : 성모-목사님의-글.jpg
http://www.km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6633
이 링크를 따라가면, - K교회 C목사 “강제추행치상의 죄” 징역 2년 6개월 확정 - 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동일사안 동일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은 직권남용 성립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데,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최종판결을 기준으로, 조치 내용의 적절성을 다룹니다..
기사가 맞다면, 적절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감리회를 지키려는, 즉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는 교권자들이 더 소중합니다.
만일 총회나 어떤 연회의 역할이 동업자의 혹은 신학교 동문회의 친목계로 그친다면,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들로부터 엇나가는 일이고 동시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받게 하는 건데… 이 결과를 자기 눈 보게 되는 건 먼 훗날 남의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이현석님이 링크하신 동일사안 동일인 맞습니다
채00목사는 대법원에서 7.11(목) 실형(2년 6개월)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채00목사를 직임정지 시켰다는 이유로 성모목사님은 "이광호목사는 감독회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성모목사님이 지켜내고 싶은 감리교는 어떤 감리교회인가요?
해괴한 논리로 출마하지 말라는 성ㅁ목사님의 글을 읽으며 개탄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어 적어 봅니다
1) 재판이 진행 중이오니 기다려 달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왜 재판까지 가시는 행동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지적하셔야 목사님다운 것 아닙니까?
피해자가 당해야 했던 참담한 고통과 울부짖음은 외면하고 침묵하면서
두루뭉술 넘어가자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더 정직하고 청렴하고 깨끗해야 할 목사님들이셔야 됩니다.
2) 이광호 감독이 직임정지를 시켜서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
재판하시는 분들이 배운 게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재판하시는 분이 1명이겠습니까? 그때에 재판하시던 분들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3) 그때에는 성폭행 이라는 죄가 없었다?
그러면 그때에는 목사님이 성폭행을 하여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죄는 죄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폭행은 왜 폭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폭행죄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 연회원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정당한 일이라면 두손 두발들고 보호해 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부도덕하고 성폭행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회원 이라는 이유로 보호해 주어야 합니까? 목사님이 목사님다워야 목사님이지 목사님이 불량배나 불한당 같은 저질스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무조건 보호해 주어야 합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5)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출마하지 마시라?
성ㅁ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광호목사님이 도와 달라하셨습니까? 아니면 등록비를 대 달라 하셨습니까?
어디서 남 헐뜯고 비방하는 것만 배우셨습니까? 선거는 당선은! 개표를 까봐야 안다고 하는 말 들어도 못 보셨습니까? 또 고소고발 당한 분도 출마하시고 고발당할 일이 농후한 분도 출마하시는데 성ㅁ 목사님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6) 내가 감신대 적자다?
그런 말씀은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다른 출마자가 서자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편은 성ㅁ 목사님이 가르셨습니다
하지 않은 말을 발설하면 무슨 죄가 되나
찿아봐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가 되겠지요
7) 그렇지 않아도 어지러운 감리회?
성ㅁ 목사님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셨나요. 앞서 죄지은 자를 덮어주지 않아 어지러운 감리회인가요? 아니면 왜 어지럽다 생각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진정 감리교회가 바르게 깨끗하게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당한 자의 눈물과 아픔을 가볍게 여기거나 외면하면 안됩니다. 강제추행치상의 죄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던 사건을 보며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 이상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일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거 또한 금권으로 타락해서 세상보다 더 얼룩져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모습에 너무나 안타까울뿐입니다. 공의롭고 깨끗한 감리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종성 장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