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지도자들은 교리와 장정을 공정하게 준수하고 있는가?

작성자
한연기
작성일
2022-10-22 16:28
조회
218
감리교회 지도자들은 교리와 장정을 공정하게 준수하고 있는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22년 각 연회감독 선거에서 【550】 의회법 제50조(지방회의 직무) ④ 교회의 모든 부동산이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 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되지 아니한 구역회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는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구역회의 회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는 행정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구역회원 중 감리사가 있는 구역의 감리사 자격에 대한 【295】 조직과 행정법 제95조(감리사의 자격) ③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 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한 교회로서 최근 2년간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는 규정에 정한 시일로 감리사의 자격이 사라진 현직 감리사는 당연히 자격이 없는 감리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현직 감리사로 직을 수행하고 있는 구역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550】 의회법 제50조(지방회의 직무)는 적용하여 행정처리 되고 【295】 조직과 행정법 제95조(감리사의 자격)는 적용을 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유권해석을 해야 할 감독회장이나 감독은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을 사랑하시는 감리회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감리사는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상태라도 감리사직은 아무 문제가 없다.
2. 피선거권이 없어진 감리사는 당연히 감리사 자격이 없으므로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관련규정 : 조직과 행정법

제 4 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294】 제94조(감리사와 지방회) 지방회의 사업과 행정을 관할하기 위해 지방회 부서를 조직하고 감리사가 이를 관장한다.
【295】 제95조(감리사의 자격) 감리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 ② (생략)‌
③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한 교회로서 최근 2년간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 ⑤ (생략)‌
【297】 제97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생략)
② ‌감리사의 선출은 제95조(감리사의 자격)의 자격을 갖춘 교역자 중에서 선출하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시 해당자가 없으면 2차 투표 시 다수 득표자로 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연급, 연장자 순으로 한다.
【298】 제98조(감리사의 직무) 감리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는 임명된 지방회를 순방하여 전도하며 지방회 내 개체교회의 신령상 및 행정상 정황을 시찰한다.
② - ⑧ ‌(생략)
⑨ ‌감리사는 개체교회에 속한 예배당과 주택 등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그렇지 아니한 때는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
⑩ - ⑭ ‌(생략)
⑮ ‌감리사는 지방회 임원 중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시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⑯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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