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제22회 장로연수교육 (9. 6-7)
작성자
연수원
작성일
2019-07-30 11:48
조회
372
제22회 장로연수교육
감리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연수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장로연수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많이 참여 하셔서 좋은 교육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9월 6일(금) 오후 2시 ∼ 7일(토) 오후 1시
2. 장 소 : 감리회 연수원(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73번길 135-52, 031-855-8011~4)
3. 등록금 : 8만원 (농협B. 351-0818-6599-93 - 기독교대한감리회)
4. 주제와 강의 안내
주 제 : 감리회 장로의 리더십 업그레이드
■ 제1강 :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장로 / 김은성 목사 (前 충북연회 감독)
■ 제2강 : 사회평신도국 총무에게 듣는다 / 최창환 총무 (본부 사회평신도국)
■ 제3강 : 구약 성서가 전하는 참 된 리더 / 서명수 교수 (협성대)
■ 제4강 : 성(性) 인지 감수성 교육 / 손명희 사모 (前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5. 등록인원 : 40명
6. 접수등록일 : 2019년 8월 5일(월)부터
7.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전화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팩 스 : 031-855-7085, 이메일 : yeonsoowon@hanmail.net
8. 문의전화 : 031-855-8014 (이상숙 간사)
9. 신청자 명단은 아래 댓글에 신청순으로 올립니다.
10. 신청시 확인 사항
1) 교육당일 접수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개회예배 2시 30분)
2) 첫 수업부터 수업 종료시까지 1회를 결석하면 수료할 수 없습니다.
3) 연수교육일 1주전까지 신청인원이 30명이 확보되지 않으면 연수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장로연수과정에 대한 장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장정의 조항:
【300】제100조(부서별 총무) 지방회는 각 부서별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 총무 1인씩을 둔다. 부서별 총무는 정회원 연수과정 또는 장로 연수과정을 1회 이상 필한 이 중 지방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회평신도 총무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하되 선출된 후 연수과정을 선출된 해에 이수해야 한다.
감리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연수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장로연수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많이 참여 하셔서 좋은 교육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9월 6일(금) 오후 2시 ∼ 7일(토) 오후 1시
2. 장 소 : 감리회 연수원(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73번길 135-52, 031-855-8011~4)
3. 등록금 : 8만원 (농협B. 351-0818-6599-93 - 기독교대한감리회)
4. 주제와 강의 안내
주 제 : 감리회 장로의 리더십 업그레이드
■ 제1강 :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장로 / 김은성 목사 (前 충북연회 감독)
■ 제2강 : 사회평신도국 총무에게 듣는다 / 최창환 총무 (본부 사회평신도국)
■ 제3강 : 구약 성서가 전하는 참 된 리더 / 서명수 교수 (협성대)
■ 제4강 : 성(性) 인지 감수성 교육 / 손명희 사모 (前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5. 등록인원 : 40명
6. 접수등록일 : 2019년 8월 5일(월)부터
7.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전화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팩 스 : 031-855-7085, 이메일 : yeonsoowon@hanmail.net
8. 문의전화 : 031-855-8014 (이상숙 간사)
9. 신청자 명단은 아래 댓글에 신청순으로 올립니다.
10. 신청시 확인 사항
1) 교육당일 접수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개회예배 2시 30분)
2) 첫 수업부터 수업 종료시까지 1회를 결석하면 수료할 수 없습니다.
3) 연수교육일 1주전까지 신청인원이 30명이 확보되지 않으면 연수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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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연수과정에 대한 장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장정의 조항:
【300】제100조(부서별 총무) 지방회는 각 부서별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 총무 1인씩을 둔다. 부서별 총무는 정회원 연수과정 또는 장로 연수과정을 1회 이상 필한 이 중 지방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회평신도 총무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하되 선출된 후 연수과정을 선출된 해에 이수해야 한다.
첨부파일 : 22th-apll.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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