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획실자료

교회 재정에 관한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02 10:16
조회
6877
교회 재정에 관한 규칙 - 이 규칙안은 감리교회 표준 자료는 아니며, 장정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건강한 교회 재정확립 네트워크 제공>



전체 1

  • 2014-02-04 17:02

    교회재정에 관한 규정

    최 호 윤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실행위원, 제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현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회사의 주주 및 기타이해관계자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관점에서의 재무관리, 투자론 등에 대한 실증적 검토, 연구 및 논의가 많은 반면 하나님나라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관점에서 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부족하였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하나님나라 재정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 영역도 주관하시는 하나님나라 원리를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전자를 소홀히 여기고 후자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하나님과 맘몬 중 맘몬을 향하는 결과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한다.

    교회재정에 관한 규정은 하나님이 청지기입장에서의 교회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의 고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논의와 검토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분량이 많고, 생소한 용어라고 미리 겁먹고 제외시키기 보다는 각 규정에 담겨있는 원리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시하는 규정에 담긴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명문화 규정의 필요성

    한국교계 전체뿐만 아니라 개별교회 차원에서도 재정관리의 방향성에 대한 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많은 경우 교회 전체라고 하기보다는 특정한 개인의 생각과 주장에 영향을 받으며 재정이 관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구성원들은 수동적 패배자의 관점으로 방관자적 입장을 취함으로 발생하는 공동체성 파괴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된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공동체 차원에서의 교회재정 관리책임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있다. 따라서 교회재정 관리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구성원 각자가 관리주체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관리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같이 고민하연서 결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도구로서의 재정

    1) 공동체로서의 교회

    교회는 특정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들이 연합한 공동체이다. 교회의 결정과 책임은 각 지체들의 연합체인 공동체적 관점에서 인식해야하므로 교회공동체의 방향은 공동체모임인 공동의회에서 결정하되 단체적 결정이 아닌 구성원 각자가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재정관리를 잘못하였다면 이는 특정인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전체인 각 성도개인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 전체모임인 공동의회가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일부 역할을 실무자들에게 위임하더라도 재정관리 의사결정의 출발점(예산 승인)과 종점(결산 승인)이 되어야 하며, 교회의 재정원칙 결정 및 관리 주체(재산관리 주체 및 명의자)도 교회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2) 예산수립과 승인

    예산 수립과정에서 교인들이 참여하면서 교회의 방향성과 목회방향을 고민할 때, 계획 자체가 몇몇 사람들이 정하여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경우 교인들이 수동적 참여자가 되는데 비하여,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고민하면서 설정한 예산은 성도 각자가 교회의 방향을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3) 통합과 조정 역할로서의 예산

    예산은 교회 방향 및 예산 사용에 대한 구성원들간의 의견차이들을 예산 조정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교회 방향성의 우선순위를 모두가 참여하여 조정하면서 결정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3. 교회 본연이외의 이탈 방지(수익사업 금지, 제한적인 차입)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받았다. 예수님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명령하셨지만 현대 교회들은 교회건물 신축과 같은 더 큰(?)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도 한다.

    창조주인 하나님의 나라에 돈이 부족하여 교회보고 돈을 벌어오라고 하신 1ff8 적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이는 인간들의 과시를 위한 욕심이 성스러움으로 치장한 것 뿐이며, 이러한 논리가 교회내에 침투할 때 교회는 자본주의 논리로 운영되게 되며 이는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맘몬을 섬기는 것이다.

    따라서 잉여재원 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차입금은 교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치며, 빚진 상태로 계속 남아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을 경고한 성경과도 대치되므로 교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한 차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청지기 관점에서의 재정관리

    (1) 재정담당자의 준비와 교육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기타 제직들에 대하여서는 선발에서부터 자격 요건을 정하거나 매주 연습 또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준비를 충실히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준비안 된 사람을 재정담당자로 세우거나 세운 후에도 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전혀 없다면 이는 교회가 재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큰 실수가 된다.

    청지기는 무조건 ‘열심히’라는 충성의 관점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관리를 할 책임도 같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지혜로운 관리를 위한 준비되고 배우는 과정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 무급(성도들의 봉사)

    공동체 구성원으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것은 공동체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삯꾼이 되어 버리므로 전임 사역자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일반성도들의 교회내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한다.

    (3) 총액주의

    청지기는 개인의 생각으로 보고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결과를 주인이 알기 쉽게 있는 그대로 요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정보고는 수입에서 지출을 공제한 수액으로 보고하는 순액주의가 아니라 수입과 지출을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총액주의로 관리, 보고하여야 한다,

    (4) 목적에 따른 재정 관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마련된 재원은 반드시 원래 기도하면서 준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감사 및 결산 승인

    위임을 받은 청지기는 그 일한 결과를 계수하여 주인에게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가 관리한 재정사용결과를 하나님에게 보고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책임을 받은 교회 구성원이 다시 한번 그 사용과정이 하나님원리로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결산 승인이다.

    이러한 검토과정에 좀 더 전문적이고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의회가 특덩한 제 3자에게 일차적인 검토를 맡기는 것이 감사이며, 제3자가 검토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직접 재정 집행에 참여 하지 않은 사람들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능하면 평소에 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의 검토절차가 바람직하다.

    5. 지혜로운 관리

    현재의 현금주의와 단식부기체계로서는 교회의 재산현황과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맡겨진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오류검증과 입체적인 관리를 위한 복식부기방식과 발생주의 회계처리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집행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자료들을 문서로 남겨두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승인, 집행과 기록의 기능을 분리하여 오류와 부정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6.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교회의 재산은 교회 내부 관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나라 확장의 관점에서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관리자인 청지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재산은 교회 외부의 필요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공유하는 나눔의 자세가 필요하다.

    7. 선교 도구로서의 결산서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역한 결과들을 책자 또는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결산서는 일년간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사역한 과정과 결과들을 숫자라는 언어의 형태로 표현한다. 따라서 결산서는 교회 내부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불신자들에게도 공개하면서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알려야 한다.

    즉, 결산서 공개를 통하여 결산서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야 한다.

    8. 이웃사랑 실천의 방법으로서의 세금과 사회보험

    세금과 사회보험은 국가라는 공동체의 운영비용을 구성원 각자가 분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가 요구하지 않는 적극적인 사랑도 실천하지만 당연히 해야하는 소극적인 사랑의 실천관점에서 교역자 및 유급직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및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강한 납세문화를 위하여 세법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협조의무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시작한 교회재정관리에 관한 논의와 고민들을 앞으로 계속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 과정을 통하여 교회의 재정사용에서도 하나님나라 원리들이 마음껏 적용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출처 : 교회재정운영 규정에 관한 공청회
    -일시 : 2008년 4월 22일(화) 오전 10시
    -장소 : 명동 청어람 지하소강당
    -주최 :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주관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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