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교사역부]국내이주민선교사 자격 심사 서류 양식
국내이주민선교사 지원서류 목록은 첨부된 접수사항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이주민선교사 신설에 따른 세칙 개정의 건
세계선교사관리규정 (2021년 개정) |
제2장 선교사의 정의, 구분, 자격 |
⑧국내 이주민 선교사 <신설> 본부 파송 선교사로서 해외에서 8년 이상 사역한 자 국내 이주외국인을 위해 목회와 선교기관에서 선교활동을 수행할 자 선교사자격인준심사에 재심의로 통과된 자 |
선교사시행세칙 개정안 (2022.2.10. 선교국위원회 승인) | ||||||||||||||
제2장 선교사 지원자 인준 제1조 인준시기 및 자격 기준
② 자격기준 8. 국내이주민선교사<신설> 8-1. 만 60세 이하 본부 파송 선교사로서, 해외에서 8년 이상 사역한 자 8-2. 이주외국인 선교와 연관하여 개체교회와 협력하거나 이주외국인 관련 단체 및 선교 기관에서 사역할 자로서 교회 또는 기관, 및 단체의 파송 청원이 선제되어야 한다. 8-3. 이주민선교를 위한 신생 기관 및 단체를 개척하는 경우, 건물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 동산의 구입 시 재단편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4. 국내 이주민선교사의 경우, 원로선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인준서류 5. 국내이주민선교사 <신설> 지원서, 이력서, 추천서, 후원약정서, 선교계획서, 교회(기관) 파송청원서, 건강진단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재단편입증명서 (필요한 경우)
제7장 선교사 복지 제1조 선교사 후원자관리
② 선교후원금의 책정 및 송금 3. 지역별 선교후원금의 책정 (금액US, 국내의 경우 KW)<개정> 4지역: 국내이주민 선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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