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 선교사 대상] 소속연회로의 선교보고서 제출 안내

작성자
선교국
작성일
2022-04-01 14:22
조회
920

샬롬, 선교국입니다. 


특별히 교역자 선교사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교리와 장정 제88조 (국외거주 교역자의 인사처리 )2항 "국외에 체류 중인 교역자는 매년 1월 소속연회 감독에게 장정 표준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에 의거하여 교역자 선교사(평신도선교사의 경우, 연회원이 아닌 관계로 해당하지 않습니다.)의 경우, 본인이 속한 연회에 선교사보고서(소속연회용)를 연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연회에 따라  미이행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에 제출하는 선교사보고서의 경우, 선교국에 제출하는 선교사보고서와 상이하며, 연회와 선교국은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 제출된 보고서를 열람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회 제출용 선교사 보고서 양식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연회제출용 선교사보고서 양식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드리오니, 작성 및 제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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