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다니엘기도회 사랑의 헌금 대상자 신청 안내의 건
세계선교사역부
작성자
선교국
작성일
2024-08-19 10:32
조회
184
2024 다니엘기도회 사랑의 헌금 대상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8. 20(화) 10:00 ~ 9. 6(금) 17:00
1. 치료비
1) 미자립 농어촌교회 목회자
치료가 필요한 목회자 또는 목회자 가족
2) 선교사
치료가 필요한 선교사 또는 선교사 가족
3) 일반인(외국인 포함)
치료가 필요한 일반인
[ 제외대상 ]
- 건강보험료 12만원 이상 납부자
- 고혈압 관련 / 치과 / 디스크 관련 / 결석 / 성형 / 한의원 / 정신질환 / 합병증 없는 당뇨 / 만성질환 / 탈모 / 투석 / 알콜의존 / 교통사고 / 보청기
* 위의 병명이 아이더라도 치료비 지원에 대한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치료비와 장학금은 중복 신청 가능
2. 선교사 자녀 장학금
1) 초,중,고 해외 재학 중인 선교사 자녀
* 필요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사항 기재필)
(2) 추천서(담임목사 및 단체장)
(3) 재학증명서
(4) 재직증명서(파송증명서) * 선교단체(단체장)의 직인필
[ 참고 사항 ]
- 선교사 1가정 당 자녀 1명으로 제한
- 대학생 제외
- 홈스쿨링 제외
- 2021년 이후 장학금 수혜 가정 제외
# 치료비와 장학금은 중복 신청 가능
3. 기관 프로젝트
1)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NGO단체, 교회 등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목적의 프로젝트 사업 지원
- 수해, 지진, 화재로 인한 프로젝트
- 미혼모, 탈북, 난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 제외 대상 ]
- 단체나 기관의 어려운 재정적 지원 제외
- 시설, 설비, 수리비
- 단순 결제적 지원, 시설 유지비(월세, 관리비 등)는 지원 대상이 아님
4. 신청방법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
https://www.danielprayer.org
'사랑의헌금 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추천자 대리 접수)
* 첨부파일 미접수 시 무효 처리
5. 대상자 선정
신청서 및 첨부파일을 근거하여 선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선정
6. 대상자 발표
10월 23일(수) 14:00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대상자 발표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시 미리 공지 예정
7. 지원 방법
대상자 본인 명의 및 기관 명의 계좌로 입금
(11월 10일 ~ 11월 30일 이내)
8. 문의 및 안내
1) 전화 : 02-6413-5325
화~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2) 이메일 : sarang77722@naver.com
9. 유의 사항
1) 단순 경제적 어려움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 의료지원이 필요한 신청자는 반드시 병원의 진단서(소견서)와 병원비 내역서로 치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선교사 자녀 장학금 지원은 선교단체장(또는 소속교회)의 추천서를 필히 첨부하셔야 합니다.
4)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
5) 서류미비(누락) 지원자나, 대상 제외의 지원에 대해서 고지 없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서류를 위조하거나 임의 조작하여 제출 시 사문서위조에 의거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 8. 20(화) 10:00 ~ 9. 6(금) 17:00
1. 치료비
1) 미자립 농어촌교회 목회자
치료가 필요한 목회자 또는 목회자 가족
2) 선교사
치료가 필요한 선교사 또는 선교사 가족
3) 일반인(외국인 포함)
치료가 필요한 일반인
[ 제외대상 ]
- 건강보험료 12만원 이상 납부자
- 고혈압 관련 / 치과 / 디스크 관련 / 결석 / 성형 / 한의원 / 정신질환 / 합병증 없는 당뇨 / 만성질환 / 탈모 / 투석 / 알콜의존 / 교통사고 / 보청기
* 위의 병명이 아이더라도 치료비 지원에 대한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치료비와 장학금은 중복 신청 가능
2. 선교사 자녀 장학금
1) 초,중,고 해외 재학 중인 선교사 자녀
* 필요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사항 기재필)
(2) 추천서(담임목사 및 단체장)
(3) 재학증명서
(4) 재직증명서(파송증명서) * 선교단체(단체장)의 직인필
[ 참고 사항 ]
- 선교사 1가정 당 자녀 1명으로 제한
- 대학생 제외
- 홈스쿨링 제외
- 2021년 이후 장학금 수혜 가정 제외
# 치료비와 장학금은 중복 신청 가능
3. 기관 프로젝트
1)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NGO단체, 교회 등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목적의 프로젝트 사업 지원
- 수해, 지진, 화재로 인한 프로젝트
- 미혼모, 탈북, 난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 제외 대상 ]
- 단체나 기관의 어려운 재정적 지원 제외
- 시설, 설비, 수리비
- 단순 결제적 지원, 시설 유지비(월세, 관리비 등)는 지원 대상이 아님
4. 신청방법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
https://www.danielprayer.org
'사랑의헌금 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추천자 대리 접수)
* 첨부파일 미접수 시 무효 처리
5. 대상자 선정
신청서 및 첨부파일을 근거하여 선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선정
6. 대상자 발표
10월 23일(수) 14:00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대상자 발표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시 미리 공지 예정
7. 지원 방법
대상자 본인 명의 및 기관 명의 계좌로 입금
(11월 10일 ~ 11월 30일 이내)
8. 문의 및 안내
1) 전화 : 02-6413-5325
화~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2) 이메일 : sarang77722@naver.com
9. 유의 사항
1) 단순 경제적 어려움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 의료지원이 필요한 신청자는 반드시 병원의 진단서(소견서)와 병원비 내역서로 치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선교사 자녀 장학금 지원은 선교단체장(또는 소속교회)의 추천서를 필히 첨부하셔야 합니다.
4)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
5) 서류미비(누락) 지원자나, 대상 제외의 지원에 대해서 고지 없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서류를 위조하거나 임의 조작하여 제출 시 사문서위조에 의거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체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