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교사역부]선교지 재산 관련 재판법 신설 안내의 건
세계선교사역부
작성자
선교국
작성일
2024-01-10 11:34
조회
303
[영성회복, 교회회복, 세상의 빛]
감선제2024-4-09호 2024.01.09.
수 신 : 감리회 파송 선교사
참 조 : 소속교회 담임목사 및 선교부장
제 목 : 선교지 재산 관련 재판법 신설 안내의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제35회 총회 입법의회를 통하여 재판법 중 선교사의 선교지 재산관련 처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추후 선교지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설법안 :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재판법, 제4조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중
⑨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참고바랍니다. 신설된 법안은 자구수정을 거쳐 최종 2월 중 출판예정입니다.
1) 선교사와 후원교회는 선교지에서 형성된 모든 선교적 재산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 재산 임을 인정하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선교사와 후원교회는 선교지 재산의 매입과 매매, 건축, 증·개축, 양도 등의 과정에서 사용되 는 재정에 대해 상호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적 재정과 사적 재정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3) 선교사와 후원교회는 선교지의 재산(교회, 센터, 학교, 기관 등) 형성 초기 단계부터 목적과 소유권, 향후 재산 이양에 관한 계획에 동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2. 선교지 재산 관련 지침사항
3. 문의사항 : 세계선교사역부 ☎02)399-4341 또는 kmc4341@hanmai.net
4. 첨부자료 : 감리회 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법률개정안 공고 중 해당 조항 1부 끝.
총 무 태 동 화 목 사
감선제2024-4-09호 2024.01.09.
수 신 : 감리회 파송 선교사
참 조 : 소속교회 담임목사 및 선교부장
제 목 : 선교지 재산 관련 재판법 신설 안내의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제35회 총회 입법의회를 통하여 재판법 중 선교사의 선교지 재산관련 처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추후 선교지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설법안 :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재판법, 제4조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중
⑨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참고바랍니다. 신설된 법안은 자구수정을 거쳐 최종 2월 중 출판예정입니다.
1) 선교사와 후원교회는 선교지에서 형성된 모든 선교적 재산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 재산 임을 인정하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선교사와 후원교회는 선교지 재산의 매입과 매매, 건축, 증·개축, 양도 등의 과정에서 사용되 는 재정에 대해 상호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적 재정과 사적 재정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3) 선교사와 후원교회는 선교지의 재산(교회, 센터, 학교, 기관 등) 형성 초기 단계부터 목적과 소유권, 향후 재산 이양에 관한 계획에 동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2. 선교지 재산 관련 지침사항
3. 문의사항 : 세계선교사역부 ☎02)399-4341 또는 kmc4341@hanmai.net
4. 첨부자료 : 감리회 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법률개정안 공고 중 해당 조항 1부 끝.
총 무 태 동 화 목 사
첨부파일 : 제7편-재판법선교지-재산-관련-재판법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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