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선교사자격인준심사 최종통과자 안내의 건
세계선교사역부
작성자
선교국
작성일
2023-10-13 11:05
조회
727
[ 선교사자격인준심사 통과 이후의 절차 안내 ]
1. 교역자(정회원, 준회원 교역자) 선교사의 경우, 선교사인준확인서는 심사 통과 후 10일 이내에 소속연회로 송부됩니다. 이후, 연회에 특별파송결의서를 제출하시어 소속교회에 소속목사로 이임처리를 완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소속연회에 필히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서리파송예정자의 경우, 5월 말까지 구역전도사결의서, 구역임면보고서, 지방회인사위원회 회의록 각 1부 (모두 사본 가능)와 수련선교사자원봉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선교국에 접수하고, 선교사인준확인서를 접수합니다.
3. 교역자를 제외한 평신도 선교사의 경우, 자격을 불문하고 선교사인준확인서를 소속교회로 송부합니다.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4. 파송시기의 경우, 서리파송을 받는 수련선교사를 제외하고 모든 선교사는 인준 후 3개월 이내에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린 후 선교지로 부임해야 하며, 형편에 따라 3개월 파송시기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수련선교사의 경우, 목사 안수 후 3개월 이내에 선교지에 부임합니다. 수련선교사가 서리 기간 동안 소속교회의 동의 하에 선교지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다만 연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진급과정에 있어서 예외 없이 필해야 합니다.
5. 선교사파송장의 경우, 교역자 선교사의 연회에서 연회감독 도장이 찍힌 파송장을 수령한 후 선교국에 선교사서약서 1부, 선교사계약서 3부, 파송예배순서지 1부, 보험증서 사본 1부와 함께 제출한 후, 완성된 파송장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의 경우 파송장은 감독회장과 연회감독의 공동 날인을 요합니다.)
6. 평신도선교사의 파송장의 경우, 연회를 경유하지 않고 위와 명시된 동일한 서류를 선교국에 제출하면 선교사파송장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7. 파송장은 파송예배 시 수여되는 것으로 이 모든 일은 파송예배 이전에 마쳐져야 합니다. 이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교역자(정회원, 준회원 교역자) 선교사의 경우, 선교사인준확인서는 심사 통과 후 10일 이내에 소속연회로 송부됩니다. 이후, 연회에 특별파송결의서를 제출하시어 소속교회에 소속목사로 이임처리를 완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소속연회에 필히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서리파송예정자의 경우, 5월 말까지 구역전도사결의서, 구역임면보고서, 지방회인사위원회 회의록 각 1부 (모두 사본 가능)와 수련선교사자원봉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선교국에 접수하고, 선교사인준확인서를 접수합니다.
3. 교역자를 제외한 평신도 선교사의 경우, 자격을 불문하고 선교사인준확인서를 소속교회로 송부합니다.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4. 파송시기의 경우, 서리파송을 받는 수련선교사를 제외하고 모든 선교사는 인준 후 3개월 이내에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린 후 선교지로 부임해야 하며, 형편에 따라 3개월 파송시기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수련선교사의 경우, 목사 안수 후 3개월 이내에 선교지에 부임합니다. 수련선교사가 서리 기간 동안 소속교회의 동의 하에 선교지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다만 연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진급과정에 있어서 예외 없이 필해야 합니다.
5. 선교사파송장의 경우, 교역자 선교사의 연회에서 연회감독 도장이 찍힌 파송장을 수령한 후 선교국에 선교사서약서 1부, 선교사계약서 3부, 파송예배순서지 1부, 보험증서 사본 1부와 함께 제출한 후, 완성된 파송장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의 경우 파송장은 감독회장과 연회감독의 공동 날인을 요합니다.)
6. 평신도선교사의 파송장의 경우, 연회를 경유하지 않고 위와 명시된 동일한 서류를 선교국에 제출하면 선교사파송장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7. 파송장은 파송예배 시 수여되는 것으로 이 모든 일은 파송예배 이전에 마쳐져야 합니다. 이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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