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교사역부] 2024 하반기 선교사자격인준심사 서류통과자 공지 및 면접심사 안내
세계선교사역부
작성자
선교국
작성일
2024-09-25 14:23
조회
201
2024 하반기 선교사자격인준심사 서류통과자 공지 및 면접심사 안내
2024년 하반기 선교사자격인준심사 서류심사 통과자 명단과 면접스케줄을 공지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10월 18일(금) 오전 10시, 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 (주소지: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로20길 69번지, 구 인우학사)에서 예정되어있는 면접심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접 및 인준 이후의 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행정적인 절차와 준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지역의 경우 나라명을 밝히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는 본부 선교국 세계선교사역부 02-399-4341 또는 2042로 문의바랍니다.
- 아 래 -
1. 면접 시 주의 사항 : 본인 소개 시 소속연회, 지방회, 구역, 교회명까지 밝히도록 준비할 것, 선교 소명, 선교지 이해 및 리서치, 선교사역, 언어준비 중심으로 인터뷰 진행
2. 최종통과자 공고 : 면접 후 10일 이내, 기독교세계, 선교국 홈페이지 통해 공고
3. 인준 후 절차
<선교사인준확인서 발급>
1) 정회원 및 준회원 교역자 : 소속연회로 선교국에서 직접 발송한다.
2) 평신도 선교사 : 소속교회로 선교국에서 직접 발송한다.
3) 수련 선교사 : 구역전도사 결의서, 임면보고서, 지방회인사위원회회의록, 수련선교사자원봉사신청서 각 1부를 선교국에 직접 제출하고 수령하도록 한다.
<선교지 출국>
1) 정회원 교역자 및 평신도 : 인준 후 3개월 이내에 선교지로 출국해야 한다.
2) 선교사로 안수 받을 이 (서리, 또는 수련목회자 중 준회원 2년급): 안수 후 3개월 이내에 출국한다.
<파송절차>
1) 모든 선교국 파송 선교사는 파송장을 발급받아 파송 예배를 드린 후 출국한다.
2) 파송장 발급을 위해 선교사계약서(부부명 공동기재) 4부, 선교사서약서 각 1부, 파송예배순서지 1부, 선교사보험증서 1부를 선교국에 제출해야 한다.
(선교국-세계선교사역부자료실-상단 공지사항.선교사 파송을 위한 구비 서류 양식 다운로드)
3) 교역자 선교사의 파송장은 반드시 연회를 거쳐야 하며, 연회감독의 도장을 받은 파송장을 발급받아 본부 선교국에 제출해야 한다.
4) 그 외 평신도 선교사의 파송장은 선교국에서 직접 발급한다.
<파송연기절차>
1)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파송연기 신청은 3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2) 파송연기신청서와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첨부하여 선교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선교국-세계선교사역부자료실-상단 공지사항.선교사 파송을 위한 구비 서류 양식 다운로드)
2024년 하반기 선교사자격인준심사 서류심사 통과자 명단과 면접스케줄을 공지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10월 18일(금) 오전 10시, 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 (주소지: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로20길 69번지, 구 인우학사)에서 예정되어있는 면접심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접 및 인준 이후의 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행정적인 절차와 준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지역의 경우 나라명을 밝히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는 본부 선교국 세계선교사역부 02-399-4341 또는 2042로 문의바랍니다.
- 아 래 -
1. 면접 시 주의 사항 : 본인 소개 시 소속연회, 지방회, 구역, 교회명까지 밝히도록 준비할 것, 선교 소명, 선교지 이해 및 리서치, 선교사역, 언어준비 중심으로 인터뷰 진행
2. 최종통과자 공고 : 면접 후 10일 이내, 기독교세계, 선교국 홈페이지 통해 공고
3. 인준 후 절차
<선교사인준확인서 발급>
1) 정회원 및 준회원 교역자 : 소속연회로 선교국에서 직접 발송한다.
2) 평신도 선교사 : 소속교회로 선교국에서 직접 발송한다.
3) 수련 선교사 : 구역전도사 결의서, 임면보고서, 지방회인사위원회회의록, 수련선교사자원봉사신청서 각 1부를 선교국에 직접 제출하고 수령하도록 한다.
<선교지 출국>
1) 정회원 교역자 및 평신도 : 인준 후 3개월 이내에 선교지로 출국해야 한다.
2) 선교사로 안수 받을 이 (서리, 또는 수련목회자 중 준회원 2년급): 안수 후 3개월 이내에 출국한다.
<파송절차>
1) 모든 선교국 파송 선교사는 파송장을 발급받아 파송 예배를 드린 후 출국한다.
2) 파송장 발급을 위해 선교사계약서(부부명 공동기재) 4부, 선교사서약서 각 1부, 파송예배순서지 1부, 선교사보험증서 1부를 선교국에 제출해야 한다.
(선교국-세계선교사역부자료실-상단 공지사항.선교사 파송을 위한 구비 서류 양식 다운로드)
3) 교역자 선교사의 파송장은 반드시 연회를 거쳐야 하며, 연회감독의 도장을 받은 파송장을 발급받아 본부 선교국에 제출해야 한다.
4) 그 외 평신도 선교사의 파송장은 선교국에서 직접 발급한다.
<파송연기절차>
1)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파송연기 신청은 3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2) 파송연기신청서와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첨부하여 선교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선교국-세계선교사역부자료실-상단 공지사항.선교사 파송을 위한 구비 서류 양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 2024-하반기-인준스케쥴공지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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