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농어촌환경부] 탄소중립 및 폐기물 자원 순환을 위한 폐목재 무상 처리 업무협약 안내
사회농어촌환경부
Author
선교국
Date
2025-03-26 15:43
Views
103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1. 협약 목적 :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 내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
2. 참여 대상 :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
3. 처리 대상 폐기물 : 교회에서 발생하는 불용재고품 교체공사 및 그 밖의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 폐 목 재 류 : 강대상, 예배의자(방석 및 쿠션 탈거), 사무실 책상, 책장, 인테리어 나무 벽, 마루 등
- 폐합성수지류 : 인테리어 공사 폐기물, 행사(크리스마스 트리 등) 발생 폐기물
4 신청 방법
1) ㈜천일에너지 업무 담당자 대상 유선 문의 및 수거 대상 폐기물 사진 첨부
2) 성상별 최소 배출신청 가능 규모 : 1톤 트럭 한 대 분량 이상
- 폐 목 재 류 : 수거 대상 폐기물 사진 접수 후 업무 담당자 확인 후 회신
- 폐합성수지류 : 수거 대상 폐기물 사진 접수 또는 업무 담당자 현장 방문
3) 폐기물 방문 수거 전 차량 진입 및 주차 공간 사전 협의 필요
4. 처리 비용
- 폐 목 재 류 : 무상 처리(수거·운반 포함)
- 폐합성수지류 : 유상 처리(톤당 단가* 적용)
* 첨부자료 1. 리플렛 참고 (인테리어 · 폐기물처리 업체 처리비용 대비 약 30% 절감 가능)
5. 처리 방법 : 폐기물 배출신고 교회 대상 ㈜천일에너지 소속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방문 수거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반 및 처리 (수거 폐기물 전량 열에너지원 재자원화)
- 폐 목 재 류 : Bio-SRF 재자원화 ⇒ 열병합발전소에 화석연료 대체재로 납품
- 폐합성수지류 : SRF 재자원화 ⇒ 시멘트 제조공장에 화석연료 대체재로 납품
6. 주의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의거하여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5톤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접수 전 계약서 작성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고 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2) 교회에서 다량(5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해당 교회
- 지자체 배출신고 주체 : 해당 교회
- 실제 배출 시행 전 사전 배출신고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배출자 인계서 등록 필요 (업무담당자의 행정업무 지원 예정)
3) 5톤 이상 사업장폐기물 배출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요청
- 업무담당자 : 백근도 대리 (010-9344-0085)
7. 문의 : ㈜천일에너지 폐기물 배출 접수팀
- 대표번호 : 1660-3114
감리회 본부 선교국
Attachment : 업무협약-개요.pdf
Attachment : 리플렛.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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