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교사역부] 2024 하반기 선교사자격인준심사 최종통과자 공지 및 파송절차 안내의 건

세계선교사역부
Author
선교국
Date
2024-10-21 09:44
Views
546

【 선교사자격인준심사 통과 이후의 절차 안내 】

1. 교역자(정회원, 준회원 교역자) 선교사의 경우, 선교사인준확인서는 인준심사 통과 후 10일 이내에 소속연회로 송부됩니다. 이후, 연회에 특별파송결의서를 제출하시어 소속교회에 소속목사로 이임처리를 완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소속연회에 필히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서리파송예정자의 경우, 5월 말까지 구역전도사결의서, 구역임면보고서, 지방회인사위원회 회의록 각 1부 (모두 사본 가능)와 수련선교사자원봉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선교국에 접수하고, 선교사인준확인서를 접수합니다.

3. 교역자를 제외한 평신도 선교사의 경우, 자격을 불문하고 선교사인준확인서를 소속교회로 송부합니다.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4. 파송 시기의 경우, 서리파송을 받는 수련선교사를 제외하고 모든 선교사는 인준 후 3개월 이내에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린 후 선교지로 부임해야 하며, 형편에 따라 3개월 파송시기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수련선교사의 경우, 목사 안수 후 3개월 이내에 선교지에 부임합니다. 수련선교사가 서리 기간 동안 소속교회의 동의 하에 선교지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다만 연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진급과정에 있어서 예외 없이 필해야 합니다.

5. 선교사 파송장은 교역자 선교사의 경우, 소속 연회에서 연회감독 도장이 찍힌 파송장을 수령한 후 선교사서약서 1부, 선교사계약서 3부, 파송예배순서지 1부, 보험증서 사본 1부와 함께 선교국에 제출한 후, 완성된 파송장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의 파송장은 감독회장과 연회감독의 공동 날인을 해야 합니다.)

6. 평신도선교사의 파송장은 연회를 경유하지 않고, 위와 명시된 동일한 서류(선교사서약서, 선교사계약서, 파송예배순서지, 보험증서 사본 각 1부씩)를 선교국에 제출하면 선교사파송장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7. 파송장은 파송예배 시 수여되는 것으로 이 모든 일은 파송예배 이전에 마쳐져야 합니다.

* 파송을 위한 구비 서류 다운 받으실 곳
선교국 - 세계선교사역부자료실 - [공지사항] 선교사 파송을 위한 구비서류 양식



Total Reply 0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Notice 선교국 2025.02.20 1005
Notice 선교국 2024.03.13 1703
1510 선교국 2025.07.15 56
1509 선교국 2025.07.02 31
1508 선교국 2025.05.25 99
1507 선교국 2025.05.23 89
1506 선교국 2025.05.14 89
1505 선교국 2025.04.17 153
1504 선교국 2025.04.14 132
1503 선교국 2025.04.14 132
1502 선교국 2025.04.02 1082
1501 선교국 2025.03.26 186
1500 선교국 2025.03.21 182
1499 선교국 2025.03.19 257
1498 선교국 2025.03.14 268
1497 선교국 2025.03.12 284
1496 선교국 2025.03.11 312
1495 선교국 2025.03.07 575
1494 선교국 2025.02.27 820
1493 선교국 2025.02.21 541
1492 선교국 2025.02.21 423
1491 선교국 2025.02.18 883
1490 선교국 2025.02.18 966
1489 선교국 2025.02.12 412
1488 선교국 2025.02.11 364
1487 선교국 2025.01.24 502
1486 선교국 2025.01.23 473
1485 선교국 2025.01.16 356
1484 선교국 2024.12.10 937
1483 선교국 2024.12.02 404
1482 선교국 2024.11.25 1656
1481 선교국 2024.11.20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