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위임장 안내(연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22 14:46
조회
2980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위임장 안내

 

지난 입법의회(2021.10.26.~27.)에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연회에 현장 참석을 못하는 회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 및 양식으로 위임장 효력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2022.2.22. 제4차 총회실행부위원회 결의>

 
  1. 개정된 법률
제 1 장 개의(開議)·산회·폐회

【670】 제1조(개의)

①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의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의한다.

3.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제 5 장 표 결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1. 위임장 제출시 출석으로 효력을 인정합니다.
 
  1. 안건에 찬반 표시를 한 부분에 대하여 표결로 효력을 인정합니다.
 
  1.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셔야 위임장 효력을 인정합니다.
 
  1.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위임장 작성 전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위임장 양식은 감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혹은 통합자료실/기타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첨부파일 : 2022ACr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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