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 관련 해석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6 10:41
조회
4231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종교시설의 법회·미사·예배 등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 이에 정규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 관련한 통일적인 해석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 래 -
▪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4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되며, 법회·미사·예배 등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운영 - 정규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방송)을 위한 필수진행 인력의 현장참여는 최대 20명 이내에서 가능하나, 필수진행인력 외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 금지 *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