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9 19:35
조회
4645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
적용지역 및 기간: 수도권. 2021.7.12.(월)부터 ~ 2주간
교회의 모임관련: 모임금지
예배관련사항: 비대면예배로 온라인송출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전기준으로는 20명 이내)
1. 감리교회 교회방역지침(중부연회제공).첨부파일1
2. 4단계관련 세부지침 .첨부파일2
(시행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개편 4단계) 및 방역협조 요청외 2건
바로가기 COVID-19 http://ncov.mohw.go.kr/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적용지역 및 기간: 수도권. 2021.7.12.(월)부터 ~ 2주간
교회의 모임관련: 모임금지
예배관련사항: 비대면예배로 온라인송출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전기준으로는 20명 이내)
1. 감리교회 교회방역지침(중부연회제공).첨부파일1
2. 4단계관련 세부지침 .첨부파일2
(시행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개편 4단계) 및 방역협조 요청외 2건
바로가기 COVID-19 http://ncov.mohw.go.kr/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첨부파일 : covid19-s4.pdf
첨부파일 : covid19-s4.-gov.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