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단 대처 메뉴얼(설명App)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8 17:33
조회
3747

이단에 속한 가족 대처 메뉴얼

A. 가족이 이단에 속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1. 가족의 주의
이단, 특히 신천지의 경우 가족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 경우 대처 매뉴얼을 이미 숙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족들이 격한 반응을 한다면 스스로 핍박을 받거나 못 견딜 경우 가출까지 감행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스스로의 생각과 결정이 아닌 이단 단체에서 교육받은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내에 이단에 속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철저히 모른 척하면서 조용히 전문 상담소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2. 가족의 관심
이단에 빠진 사람 외에 다른 가족들 모두 철저히 모른 척하면서 함께 준비하는 입장으로 있어야 합니다. 대신 관심과 함께 일상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지므로 가족 구성원이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한 결 같이 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단에서 빠져나오기 까지 가족들이 항상 자신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이단 탈퇴 이후에 큰 힘이 됩니다.

3. 가족의 상담
이단에 빠진 가족 구성원을 이단 상담소에 연결하기 까지 먼저 가족들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전문 상담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단 상담은 이단에 빠진 사람만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상담에 동참하므로 이단에서 빠졌던 사실을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닌 이단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에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역할로 있어야 합니다.

4. 상담소 연결
이단 상담은 이단전문 상담소에 맡겨야 합니다. 먼저는 소속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사안을 알리고 함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지역에서 가까운 이단 상담소를 소개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이단상담소에 관하여는 이단맵닷컴(www.2danmap.com)에 접속하셔서 ‘3-이단상담’을 클릭하시면 전국 이단상담소와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5. 가족의 신앙
이단에서 탈퇴할 경우 실제 탈퇴는 이단에서 배운 것이 틀렸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에서 빠진 나온 이후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가족이 하나 되어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일에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B. 이단에 대한 교회 대처 매뉴얼 6안

1. 교회 앞 1인 시위할 경우
- 교회 출입구에 이단출입 금지 스티커(관계법령 표시)를 반드시 부착
- 어떤 이단 단체에서 시위하는지 반드시 확인
- 건물 내부 및 교회부지에 진입하였을 경우 1차 퇴거 통보
- 통보 이후에도 거부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동영상 및 사진으로 현장사진 확보)
- 이단과는 절대 물리적 충돌 및 신체적 접촉 금지
- 법적 대응시 근거자료를 위해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자료 확보

2. 교회 앞 2인 이상 및 단체로 시위할 경우
- 관할 경찰서 정보과에 집회신고 여부를 확인
- 집회 신고가 없을 시 정보과 형사에게 현장 출두할 것을 요청
(시위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료 확보)
- 시위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시위자들의 위법사항에 대한 채증(採證,증거수집)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촬영 자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음.
(단,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 얼굴 사진을 게시할 시 초상권 문제가 발생)

3. 교회 안으로 침입할 경우
- 이단 출입금지 표지가 부착되었음을 확인 시켜줌
- 무단 침입은 법적문제가 됨을 알리고 밖으로 나가줄 것을 알림
- 거부할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현장 상황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자료 확보

4. 교회 목회자를 찾아올 경우
- 어느 이단 단체에서 왔는지 소속 단체명 및 신원 확인
- 정면 대응 및 논쟁을 피하고 돌아갈 것을 알림
- 전화 혹은 우편으로 만남을 시도해도 거절의사를 분명히 알림

5. 교회로 이단 우편물 배송이나 게시물 무단 설치할 경우
- 우편물의 경우 발송 주소가 확인될 경우 반송 처리
- 공공 게시물 혹은 불법 게시물이 확인될 경우 스마트 폰 앱 ‘생활불편신고’ 활용
(신고 이후 관할 지자체 통해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벌금 부과 대상)

6. 이단에 빠진 성도 및 가족 구성원이 확인될 경우
- 전문 이단상담소와 연결되기 전까지 절대 표시 금지
- 이단에 빠진 이들이 치유되기 전까지 신상정보 공개 금지
- 이단에서 탈퇴한다 하더라도 전문 상담소에서 반드시 반증교육 이수 확인
- 이단맵닷컴 www.2danmap.com 접속, ‘3번-이단상담’으로 전국 이단상담소와 연결

C. 이단에 대하여 알기 원하신다면


이단 대응 통합 사이트 모바일 웹입니다.
제32회, 33회 신학정책및 이단대책위원회 이단대책분과위원회 서기로 섬기시는
남부연회 대전 샘물교회 김현식 목사님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책자입니다.
이단 대응에 마음껏 사용하시고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QR코드로 되어있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국 교육행정부(02-399-4373)로 문의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 이단대책위원회


첨부자료:
1. 신천지들이 사용하는 앱 소개(쉬운계산기)
2. 이단에 대하여 알기 원하신다면
3. 이단에 속한 가족 대처 메뉴얼
4. 이단 출입시 교회 대처 메뉴얼
5. 이단맵닷컴



첨부파일 : heresy.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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