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유지재단 소속 어린이집, 유치원 자료수집의 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9 13:30
조회
4111
2019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주체 및 관련 단체의 유예기간연장에 따라 유지재단 소속 어린이집, 유치원의 신고 및 사업주체 일원화로 인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수집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자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요청사유:보건복지부 관리지침 개정

* 제출기한: 2020년 5월15일(금)까지
* 보낼곳 : 건축행정부(Fax:02-399-4399)
* 문의 : 선철규 부장 Tel 02-399-4313

※참조 : 보건복지부 안내 공문(클릭)

 

감리회본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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