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 판결(선거무효 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14 13:30
조회
5707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 판결(선거무효 확인)

 

사건 2018가합3549423 선거무효 확인

원고 김재식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전명구

 

피고보조참가인 전명구

 

변론종결 2018.12.12.

판결선고 2019.2.13.

 

 

주 문

 
  1. 피고가 2016. 9.27.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중간 생략-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선거에는 전명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자,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 선출에 관한 하자, 이철 후보자의 피선거권 부존재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성모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09429호)에서 성모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에 대하여 청구 기각 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위 소송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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