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 판결(당선무효 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14 13:18
조회
5096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 판결(당선무효 확인)
사건 2017가합39714 당선무효 확인
원고 이해연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전명구
피고보조참가인 전명구
주 문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중간 생략-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선거에는 전명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자,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 선출에 관한 하자, 이철 후보자의 피선거권 부존재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전명구의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하며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재판장 판사 김00
판사 이00
판사 정00
사건 2017가합39714 당선무효 확인
원고 이해연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전명구
피고보조참가인 전명구
주 문
- 피고가 2016. 9.27.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가 2016. 9.27.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보조참가인의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중간 생략-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선거에는 전명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자,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 선출에 관한 하자, 이철 후보자의 피선거권 부존재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전명구의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하며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결론
재판장 판사 김00
판사 이00
판사 정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