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 2024년도 본부부담금 및 교회은급부담금 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11 13:56
조회
27708
2024년도 본부부담금 및 교회은급부담금 납부 안내
1. 납부기한 : 2024년 12월 31일(화)까지(교리와장정 제5편 제3장 제7조 부담금의 납입)
2. 부담금 미납 시 모든 의회의 회원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교회은급부담금 미납시에는 교역자의 목회연한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담금을 지방회에 일괄 납부하였을 경우, 지방회는 수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본부 및 은급회계부에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 12월 30일(월) 11시 본부 종무예배에 따라 이후 전화 상담이 불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 독 교 대 한 감 리 회
(재)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1. 납부기한 : 2024년 12월 31일(화)까지(교리와장정 제5편 제3장 제7조 부담금의 납입)
2. 부담금 미납 시 모든 의회의 회원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교회은급부담금 미납시에는 교역자의 목회연한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담금을 지방회에 일괄 납부하였을 경우, 지방회는 수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본부 및 은급회계부에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 12월 30일(월) 11시 본부 종무예배에 따라 이후 전화 상담이 불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 독 교 대 한 감 리 회
(재)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