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제5차 홍보분과위원회(8/8, 목) 결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08 16:48
조회
23220
1.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는 8월 9일(금)부터 선거운동에 대한 홍보물(선거특보, 동영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심의를 받지 않은 동영상이나 선거홍보물을 선거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선거 홍보에 대한 문의는 감독회장 후보자는 총회 선관위에 감독 후보자는 연회 선관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심의를 받지 않은 동영상이나 선거홍보물을 선거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선거 홍보에 대한 문의는 감독회장 후보자는 총회 선관위에 감독 후보자는 연회 선관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