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거리두기와 종교시설의 예배와 방역(1.18일이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0 10:35
조회
4401
18일부터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종교시설의 예배와 방역

최근 2일간 일일확진자수가 38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조정되어 종교시설 예배에 관한 변경된 운영사항이 있어 이해하기 쉽세 정리했습니다.

정규예배는 종교인과 종교단체(교회 등)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주관하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하며 주일예배,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등입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현재(1.18~31) 거리두기 2.5단계입니다. 예배시 좌석비율 10% 또는 면적고려 10% 이내 참여하며, 본예배실과 부속예배실(교육관 등) 모두 동시 사용가능하고, 한번 예배드릴 때 본예배실과 부속예배실에 각각 10% 이내 참여합니다. 단, 100석 미만 예배실에는 2m 이상 거리두기하여 10명 이내 참여합니다.

비수도권은 현재(1.18~31) 대부분 지역이 2단계입니다. 예배시 좌석비율 20% 또는 면적고려 20% 이내 참여하며, 본예배실과 부속예배실(교육관 등) 모두 동시 사용가능하고, 한번 예배드릴 때 본예배실과 부속예배실에 각각 20% 이내 참여합니다. 단, 100석 미만 예배실에는 2m 이상 거리두기하여 20명 이내 참여합니다.

예배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1~2부, 1~3부, 1~5부 예배), 예배실 문앞에는 참여인원수는 안내합니다.

2.5단계와 2단계에서는 성가대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과 행사, 숙박, 음식 제공은 안됩니다.

단, 개별 종교시설과 종교단체(교단, 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회의 등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2.5단계) 49명 참여, (2단계) 99명 참여 가능합니다.

종교시설 내 책임자, 목회자, 종사자, 운영자, 관리자는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식사 가능하다고 하며, 교인들에게 식사 제공은 금지입니다.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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