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자치연회에서 이동해 오는 교역자 인사처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07 11:09
조회
23359
[미주자치연회에서 이동해 오는 교역자 인사처리 안내]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주자치연회 자치법과 교리와 장정의 수련목회자 관련 과정법이 상이하여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지난 9차 회의(2024.7.1.)에서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에 의해 수련목회자 과정(2016년~)을 하고 국내로 인사이동 하는 교역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처리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아 래 -

1.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시행세칙

제13조(미주자치연회에서 이동해 오는 교역자 인사처리) 제13조(미주자치연회에서 이동해 오는 교역자 인사처리)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에 의해 수련목회자 과정을 하는 교역자의 인사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련목회자(서리)로 파송 받은 이(2016년~2024년)가 국내 연회로 이동하려면 교역자수급 및 고 시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수련목회자 고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영성훈련을 수료 및 심층면접에 통과하여야 한다. <개정>
② 1항에 해당하는 이가 선발고시(필기시험, 영성훈련, 면접)에 미응시 하거나 불합격한 경우 진급을 유보하고 목회연한에서 제외한다. <신설>
③ 1항에 해당하는 이가 목사안수 받고 미주자치연회에서 10년 이상 목회 한 경우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④ 수련목회자(서리)로 파송 받는 이(2025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과 동일 시간에 시험)
2) 목사안수 전에 수련목회자 영성수련회를 이수하고 심층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3) 위 1, 2항을 필하지 않은 이는 국내로 이동을 할 수 없다.

2. 문의처 : 해당연회
서울연회 : 02-399-2088 서울남연회 : 02-399-3932
중부연회 : 032-466-0440 경기연회 : 031-427-4037
중앙연회 : 02-399-3927 동부연회 : 033-734-9451
충북연회 : 043-238-7422 남부연회 : 042-222-2572
충청연회 : 041-522-2570 삼남연회 : 051-504-0502
호남특별연회 : 062-251-4501

제36회 총회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위원장 이 웅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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