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표준지 ‧ 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02 16:12
조회
39776
[사무] 표준지 ‧ 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문 안내 및 이의신청 안내

1.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개체 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법인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의뢰를 받아 표준지 및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토지. 주택에 대해 2025. 1. 1 현재의 토지. 주택 특성 및 공시예정가격을 잠정 조사. 평가하여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5.1.7.(화)까지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 (https://www.realtyprice.kr)dmf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예정가격은 토지. 주택 소재지 시 ‧ 도지사 및 시‧ 군 ‧ 구청장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된 후 2025. 1.24(금)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공시되는 가격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 공시된 예정가격은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으로 공시된 산정가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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