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명칭 표장등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2 17:02
조회
220855
감리교회 명칭 및 마크는 업무표장등록 및 상표서비스표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영리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시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용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상표법 제93조(침해죄) 7년이하의 징역, 1억원미만의 벌금)을 져야 합니다.

업무표장등록(2007.8.16)
제42-0002417호 기독교대한감리회, The Korean Methodist Church
제42-0002418호 칼라마크
제42-0002419호 흑백마크

상표서비스등록 (2010.3.18)
제45-0030672 칼라마크
제45-0030673 흑백마크

상표서비스권자: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참고법령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상표법 제11113호 2011.12.02 일부개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2 2025.01.02 37134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203929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207790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220855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227313
2225 관리자 2025.01.07 13814
2224 관리자 2025.01.02 19585
2223 관리자 2024.12.29 23456
2222 관리자 2024.12.27 18173
2221 관리자 2024.12.27 17479
2220 관리자 2024.12.27 17349
2219 관리자 2024.12.26 16577
2218 관리자 2024.12.17 19730
2217 관리자 2024.12.17 19050
2216 관리자 2024.12.16 17537
2215 관리자 2024.12.11 18750
2214 관리자 2024.12.04 22383
2213 관리자 2024.12.02 19697
2212 관리자 2024.11.28 21935
2211 관리자 2024.11.28 19278
2210 관리자 2024.11.26 19362
2209 관리자 2024.11.25 20634
2208 관리자 2024.11.22 20057
2207 관리자 2024.11.20 19764
2206 관리자 2024.11.20 3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