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정된 헌법 및 법률 공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5 11:21
조회
3477
헌법 및 법률 공포
제33회 총회 입법의회(2019.10.29~30)시 개정된 헌법 및 법률을 헌법 제35조(의결 및 공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첨부된 파일: 2019년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장정
제33회 총회 입법의회(2019.10.29~30)시 개정된 헌법 및 법률을 헌법 제35조(의결 및 공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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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2019년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장정
- 11. 25.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 보 환
첨부파일 : 2019revise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