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의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입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9-22 21:58
조회
11426
수 신 : 선거권자
제 목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의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입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감리교회와 감리교인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7월 30일, 31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 이후 많은 이들의 깊은 관심과 기도 속에서 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선거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0일 박경양 목사 외 집단 소송단이 제기한 감독회장선거실시금지가처분 신청 등이 법원으로부터 받아 들여져 선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선거권자,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자, 그리고 감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제29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정의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과 선거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선거를 철저하게 관리하였으며, 선거법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하여 유권 해석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선거를 진행해 왔습니다.

        2. 따라서 선거권, 피선거권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모든 부담금을 4년 동안 각각 12월 31까지 납입하여야 하되, 지방이나 연회에 납입한 경우도 무권대리 추인에 의한 납입으로 간주하여 선거권자,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송의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몇 분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피선거권자 자격을 부여할 수 없었습니다.

        3.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진행돼온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2012카합2041 감독회장선거 실시금지가처분(신청인 박경양, 지학수, 강문호), 2012카합2039 감독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신청인 강충구 외 9명), 2012카합2090 감독선거실시금지가처분(신청인 원기배, 최종수)을 통해 내린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감독회장선거,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동부연회 감독선거를 중지합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8개 연회(서울, 중부, 경기, 중앙, 충북, 남부, 충청, 삼남)의 감독 선거는 10월 4일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통해 감리교회를 정상화시키고 모든 감리교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또다시 선거와 관련하여 세상 법정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매우 가슴 아파하며 모든 감리교회와 감리교인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김    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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