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31 09:32
조회
4035
34회 총회 입법의회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는 입법회원 모두가 장정 개정에 참여하여 모두가 소통하며 합리적인 장정개정안을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9일 입법의회 분과 소집책임자 회의를 통해 분과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별지와 같이 안내합니다. 앞으로 분과별 소집책임자를 통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들께서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래의 안내 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회의자료와 분과위원회 명단은 감리회 본부 홈페이지(www.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분과별 카카오톡 단톡방이 개설되어 전체회의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별지 : 입법의회 분과위원회 로드맵, 의제 등
  • 문의 : 총회행정부 (☎ 02-399-4305, 4302)
  • 첨부파일:  분과위원회 명단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34회 총회 입법의회 분과위원회 회의 안내

 
  1. 분과위원회 회의 진행 방식
1) 전체회의

① 분과별 1차 회의 : 소집책이 SNS 앱(카카오톡, 밴드 등)을 활용하여 위원들을 소집하고 분과별로 상임위원회를 조직한다.

② SNS 앱에 각자 개정안을 파일 형식(개정안 양식 참조)으로 올리고 논의한다.

③ 분과별 2차 회의 :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할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다.

2) 분과별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진행

① 위원장, 서기, 부위원장, 부서기,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총 7명)

② 위원장이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 등)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③ 분과위원들의 개정안을 수합•정리하여 논의하여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할 최종 개정안을 만든다.

④ 오프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할 시에는 모임 장소(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여비는 입법회원들의 소속 교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 분과위원회 회의 로드맵
회의명 일시 주요 내용
소집책 회의 3/29(월), 11시

감독회의실
* 분과위 활성화 취지 설명

* 분과위 활성화 방안 논의
분과별 전체회의

(1차)
3/30~4/7 * 상임위 조직(2021년 연회 시작 전 완료)
분과별

연구 및 토의
4/8~17 * 상임위원회에 개정안 제시
상임위원회 4/19~5/14 * 제안서를 수합하여 토의하고 결과 작성
개정안 공유 5/17~19 * 전체 분과위원들에게 상임위에서 논의한 개정안 공유
분과별 전체회의

(2차)
5/20~26 *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할 최종 개정안 확정
제안서 제출 5/31 * 최종 제안서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
* 제출방법 : kmcga@naver.com 파일 첨부하여 제출
  1. 분과위원회 의제 제안
 
분과명 소집책 연구과제(교리와 장정 [647] 147)
1. 헌법연구 및 공천위원회 조장철 헌법에 관한 연구, 공천 문제와 입법의회에 접수된 건의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교리적 선언 및 사회신경

예배서(예문)연구위원회
이원목 교리적 선언과 사회신경, 감리교회의 각종 예배서(예문)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3. 교역자수급 및 과정법연구위원회 박재홍 교역자 수급 및 고시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4. 의회제도 및 행정연구위원회 김승태 교회 행정제도에 관한 연구와 의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5. 교회재산관리제도연구위원회 김연화 교회재산 관리 및 유지재단 운영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6. 재판법연구위원회 권영규 재판법에 관한 문제점과 개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7. 은급제도연구위원회 원영희 교역자의 인사관리 및 은급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8. 장정개정위원회 입법의회에 상정할 입법, 장정 개정안의 예비심사와 장정 개정안에 대한 확정 및 장정 편찬 업무를 담당한다.
9.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김종현 입법의회 기간에 회무와 관련하여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10. 규정 및 규칙위원회 이재복 규정 및 규칙을 연구하고 심사한다.
11. 운영위원회 조기형 입법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1) 헌법연구 및 공천위원회

(1) 감독회장 제도 개선방안

 

2) 교리적 선언 및 사회신경, 예배서(예문)연구위원회

(1) 코로나19 대응 예배 및 성찬 방안 : 예문

(2) 감리교회 신앙회복관련사항 연구 : 신학분야, 선교분야

 

3) 교역자수급 및 과정법연구위원회

(1) 통합대학원 문제

(2) 이중직에 대한 장정 규정의 현실화

(3) 목사선발고시 등

 

4) 의회제도 및 행정연구위원회

(1) 의회의 광역화

(2) 연급제 개선

5) 교회재산관리제도연구위원회

(1)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하는 강제 조항에 따른 문제에 대한 보완 및 개선

 

6) 재판법연구위원회

(1)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안(변호사 참여 등)

(2) 재판제도에 대한 개선안

(3) 상설 재판위원회 설치

 

7) 은급제도연구위원회

(1) 향후 50년 이상을 염두에 둔 은급제도 개선

(2) 국민연금과 연계 등

 

8) 장정개정위원회

(1) 선거제도

(2) 내규 및 규정과 배치되는 장정 조항

(3) 모순되는 장정 조항

(4) 이중직 관련 조항 현실화

(5) 공유교회에 대한 조항 신설

(6) 장정개정위원회의 역할 명시

 

9) 장정유권해석위원회

 

10) 규정 및 규칙위원회

(1) 장정조항과 배치되는 규정 규칙 개선

 

11) 운영위원회

 
  1. 개정안 양식
1) 제안자 : ○○○ 목사 / 장로

2) 개정안
3편 조직과 행정법
현행 개정안 비고
【205】 제5조 …………

 

 
1. 개정 부분의 글씨를

진하게+밑줄로 표시

2. <개정> 또는 <신설> 표시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간략하게 명시한다.

 
【206】 제6조 …………

 
 



첨부파일 : list.part3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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